결재문서

[민원답변] 사료 수입을 위한 성분등록 관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사료 수입을 위한 성분등록 관련 안녕하십니까? 사료성분등록 및 자가품질검사 등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료관리법 하위고시「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3의2] 식품등으로서 사료의 원료로 사용 가능한 물질의 범위에 해당하는 물질은 모두 사료의 원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단일품목을 사료로 수입시「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1] 단미사료의 범위 또는 [별표2] 보조사료의 범위에 명칭이 있는 물질인 경우 성분등록이 가능합니다. “병풀”의 경우 사료의 원료로서 사용 가능합니다만, 현재 단일 품목으로 사료의 명칭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신규물질로 명칭이 등재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등재 명칭에 따라 사료의 종류와 등록성분이 결정되므로 그에 따라 성분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규물질 명칭 등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정 설정 가능여부 등 국립축산과학원(영양생리팀)과 상담 -> (명칭등재 가능시) 시청에 신규물질 명칭 등재 신청서류(업체공문, 해당 물질의 사료로써 효능 등 뒷받침 자료 등) 제출 -> 농식품부(축산환경자원과)에 신청서류 전달 ->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심의 후 등재여부 결정 성분등록 신청시 제조사의 COA(제품명, 제조국가, 제조사, 제품용도, 원료명칭 및 배합비율, Guaranteed Analysis, 유통기간, 포장단위 등 정보가 담긴 보증서)와 제조공정설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처리기한은 성분등록 신청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입니다. 2. 성분등록이 완료되면 사료 수입신고 단체(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사료협회, 농협경제지주)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수입신고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신고단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성분등록 완료 후 주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등록성분과 유해물질 등을 검사해야 합니다. 자가품질검사의 검사주기는 단미·보조사료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배합사료는 등록성분의 경우 3개월마다 1회 이상, 유해물질(중금속, 곰팡이독소 등)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며, 이외 잔류농약·동물용의약품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유해물질 등 기타 성분의 경우 사료의 종류 및 명칭에 따라 필수 검사항목이 상이하며, 자세한 검정성분 항목은「사료검사기준」[별표2] 사료별 현물검사 주요 검정성분 및 검사기준 등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에서 조회 가능) 4. 사료수입업의 경우 사료관리법에 따른 별도의 업종 등록은 없으며, 수입품목에 대해 성분등록 및 수입신고 후 통관된 품목은 한글 표시사항을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시청 동물보호과(☎ 02-2133-7653)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해령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1/31 이종주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9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3 /전송 02-2133-0796 / phr041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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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사료 수입을 위한 성분등록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912 생산일자 2020-01-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해령 (02-2133-7653) 관리번호 D00000392402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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