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수질검사·관리 계획 보고

문서번호 정수과-1196 결재일자 2020.1.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경우 유준수 01/31 이철범 협 조 주무관 서홍교 2020년 수질검사·관리 계획 보고 2020. 1.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정 수 과) 2020년 수질검사·관리 계획 우리 정수센터의 아리수 수질검사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아리수 생산·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개 요 ?? 추진 근거 ○ 수도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 “2020년 아리수 수질검사?관리 종합계획” 본부방침[수질과-723(2020.1.16.)] ?? 추진 방향 ○ 최적의 정수처리 공정 운영을 통한 고품질 아리수 생산 ○ 체계적인 수질관리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 냄새물질 발생 등 원수 악화 대비 대응체계 강화 ?? 기본 목표 ○ 원·정수 수질검사 및 관리 체계 정립 - 원수(일일 9, 주간 12), 정수(일일 9, 주간 15) 수질검사 철저 ○ 정수 수질관리(정수처리기준 만족) - 탁도 : 0.06 NTU 이하 유지, 잔류염소 : 수도꼭지에서 0.1~0.3 mg/L 유지 ○ 고도정수시설 관리목표 설정 운영 - 냄새물질(2-MIB, 지오스민) : 인체감지 농도 8 ng/L 이하 2 수질검사 계획 ?? 취수원수 수질검사 ○ 정수센터(자체) 검사항목 : 21항목 - 일 일 : 9항목(탁도, 냄새, 색도, 수온, pH, 알카리도, 잔류염소, NH3-N, 조류) - 주 간 : 12항목(질산성질소, 총경도, 전기전도도, 증발잔류물, 황산이온, 알루미늄, 염소이온 총대장균군, KMnO4소비량, 총유기탄소, 지오스민, 2-MIB) ○ 취수원수 실시간 다중 수질검사 - 취수장 생물경보장치 운영 : 전기활성 미생물 - 취수원 수질 자동감시장치 운영 : 8항목(시안, 페놀, NH3-N, TOC, 수온, pH, 탁도, 클로로필-a) ○ 물연구원 검사항목 : 148항목 - 월 간 : 22항목(pH, BOD, 아질산성질소 등) - 분 기 : 71항목(카드뮴, 비소, 시안 등) - 연 간 : 55항목(니켈, 베릴륨, 은 등) ※ 오염물질 유입대비 사전 대비 및 유관기관 공조체계 구축 ▷ 취수장 오일휀스 및 조류차단막 설치운영(유흡착포 등 비치) ▷ 수질 취약시기 및 취약지점 집중 순찰 강화 및 사고대비 유관기관 협조체계 유지 ?? 정수 수질검사 ○ 정수센터(자체) 검사항목 : 24항목 - 일 일 : 9항목(탁도, 맛, 냄새, 색도, 수온, pH, 알카리도, 잔류염소, NH3-N) - 주 간 : 15항목(질산성질소, 경도, 전기전도도, 증발잔류물, 황산이온, 알루미늄, 염소이온,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대장균군, KMnO4소비량, 총유기탄소, 총트리할로메탄, 지오스민, 2-MIB) ○ 물연구원 검사항목 : 171항목(법정 60, 감시 111) - 월간 66항목, 분기 45항목, 연간 60항목 ※ 신종미량물질 검사항목 확대 : 155항목(‘19년) → 160항목(‘20년) ?? 공정별 수질자동측정기 연속측정(감시) 지점(항목수) 분석항목 취수장(12) 수온, 탁도, pH, 알카리도, 시안, 페놀, TOC, NH3-N, 조류, 전기전도도, 생물경보장치, 잔류염소 착수정(5) 탁도, pH, 잔류염소, 알카리도, 전기전도도 침전지 유입(2) 탁도, pH 유출(4) 탁도, pH, 알칼리도, 잔류염소 여과수(2) 탁도, 잔류염소 오존수(1) 잔류오존 활성탄처리수(3) 탁도, TOC, 입자수 정수 유입(1) 잔류염소 유출(5) 탁도, pH, 잔류염소, 전기전도도, 수온 ※ 배출수계측기[TMS] : 3항목(pH, SS, COD) ?? 수질검사 방법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US EPA Method 등 ?? 검사결과 활용 ○ 원수 수질 변화에 따른 최적 정수처리공정 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 ○ 수질자동측정기의 측정값 보정 및 신뢰성 유지 3 수질관리 계획 ?? 추진목표 ○ 정수 수질관리 목표 - 탁 도 : 0.06 NTU 이하 유지 - 잔류염소 : 수도꼭지에서 0.1~0.3 mg/L 유지 ※ 장마철 정수 수질관리 목표(원수 탁도 100 NTU 이상시) ▷ 탁도 : 0.1 NTU 이하 유지 ▷ pH : 최저 6.8 이상 유지, 알카리도 : 20 ppm 이상 유지 ○ 고도정수처리시설 지표항목 관리목표 설정 운영 - 냄새물질(2-MIB, 지오스민) : 인체감지농도 8 ng/L 이하 ○ 맛·냄새 목표 : 무미·무취 - 조류경보제 운영(물환경보전법) · 발령기준 : 2회 연속 초과시 발령(기준항목 : 유해남조류) 조류경보 관심 경계 대발생 남조류세포수(세포/mL) 1,000 10,000 1,000,000 - 맛·냄새물질 관리기준 운영(서울시 자체) · 발령기준 : 1회 초과시 발령(기준항목 : 2-MIB, Geosmin) 관리기준 관심 경계 2-MIB Geosmin 2-MIB Geosmin 냄새물질(ng/L) 20 100 100 300 ○ 정수처리기준 달성 - 여과수 탁도 : 매월 측정시료의 95%이상 0.3 NTU 이하 유지하고 각각의 시료에 대하여 1 NTU 이하 유지 - 소독에 의한 불활성화비 : 1이상 유지 · 불활성화비 = (CT계산값/CT요구값), CT값 = 잔류소독제 농도(㎎/L)×소독제 접촉시간(분) ?? 분야별 추진방법 ○ 정수 탁도 관리 - 정수약품의 최적 자동주입 감시 철저(J-Test 등 활용 정수약품 정량투입) - 정수처리 공정별 수질분석 및 평가 철저 - 여과지별 탁도 감시 등을 통한 수질관리 철저 - 여과사 오염도 조사 및 운영방법 개선을 통한 수질관리 강화 - 장마철 고탁도로 인한 원수 수질 저하시 집중 수질관리 실시 ○ 정수 잔류염소 관리 - 송수 잔류염소 관리 ⇒ 공급계통 잔류염소 관리체제로 전환 · 공급수계별 잔류염소 관리지점의 계절별 잔류염소 목표값 설정 운영 · 수질관리시스템의 잔류염소 감소율계산 프로그램 활용, 관리지점의 잔류염소 목표값이 일정하게 맞추어 질 수 있도록 송수 잔류염소 조절 ※ 잔류염소 관리지점 및 잔류염소 목표값 변경시 정수센터와 수도사업소 협의조정 (본부 수질과, 연구원 수질연구과, 수처리연구과 통보) - 초기 강우로 암모니아성질소 등 원수 수질 저하시 대처능력 제고 ○ 소독능 확보 운영 - 최악조건에서 소독능 평가를 통하여 소독능 확보(불활성화비 1이상 유지) - 정수생산 균등화 및 적정 정수지 수위 확보 - 여과지 탁도계(지별 또는 혼합) 운영 철저 - 입자계수기 및 탁도계를 여과지 관리에 적극 활용 ○ 정수약품 최적투입 및 수급관리 - 원수 수질 여건에 적합한 최적 정수약품 투입 - 정수약품 수급계획 및 적정량 확보 운영(특히, 장마철 관리 철저) · 응집제(30일분), 소독제(10일분), 기타약품(10일분) - 품질검사용 시료채취 및 품질검사 철저 ○ 고도정수처리시설 최적 운영 - 맛?냄새물질(2-MIB, 지오스민) 발생 정도에 따라 오존주입량 적정 조정 · 조류 및 냄새물질 발생 정도 및 고도처리 지표항목(2-MIB, 지오스민, TOC, 소독부산물 등)의 제거효율 등을 감안하여 오존 주입량 적정 주입 · 원수, 시설, 운영여건 등에 맞는 자체 주입량 조견표 작성 활용 - 원수 수질 및 계절별 여건 등에 따라 활성탄흡착지 최적 운영 · 수질 악화시 역세척 주기, 시퀀스, 역세속도, 공기세척, 퇴수 및 시동방수 등시설여건에 맞는 운영 - 갈수기 활성탄흡착지 관리 철저 → 정수지 및 수계 배수지 거품발생 등 수시 확인 ○ 갈수기 정수처리 - 조류 및 냄새물질 다량 발생시 정수처리 강화 · 원수에서 냄새물질(지오스민, 2-MIB) 20ng/L 이상 검출시 공정별 정수처리 강화 · 고도정수처리 시설 및 기존 정수처리 과정에서의 처리 수준 등을 감안하여 맛?냄새물질 모니터링 검사주기 조정(주 1회→일 1회) ※ 「맛?냄새물질 발생에 따른 수질관리 강화대책(‘18.11)」준수 · 남조류 다량 발생시 : 전염소 → 중염소 전환 주입 · pH 상승시 pH조정제(CO2), 응집제 및 염소 투입으로 최적 조건 유지 · 여과장애 발생시 역세척 주기 단축, 응집보조제 투입으로 침전효과 제고 · 맛?냄새물질 발생 정도에 따라 오존/과수 주입 등 적정 대응 - 초기 강우시 정수처리 강화 · 암모니아성질소 증가에 따른 전염소 처리 강화 · 혼화, 응집 및 Floc상태와 침전상태를 계열별, 공정별 확인 · 오존 주입량 증대 및 활성탄지 역세척 강화하여 맛?냄새물질 흡착 처리 - 원수 수질 변화 감시?분석 철저 및 필요시 비상근무체계 수립 시행 ○ 장마철 정수처리 - 장마대비 약품 투입시설 및 정수약품 확보 등 준비 철저 · 정수약품(응집제, 가성소다, 소석회 등) 사전 확보 및 약품투입기 정비점검 철저 - 장마철 수질관리 및 감시요령교육 실시(과거 사례 등 실무위주 교육 위주) · 조견표를 활용 고탁도 등에 적정 대응 - 정수 pH 및 알카리도 저하시 알칼리제 적기에 투입 실시 - 침전탁도 상승시 응집보조제(폴리아민 등) 사용 - 장마초기와 장마 후의 원수 수질 변화에 따른 수질관리 철저 - 수도꼭지 잔류염소 적정유지(관말 0.1~0.3 mg/L) - 취약시기 정수처리 공정 및 수질관리를 위한 비상근무대책 수립 시행 ?? 수질사고시 대응 ○ 정수장 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 초과시 조치사항 - 정수장과 배수지에서 수질기준이 초과된 것을 인지하게 된 경우 24시간 이내에 본부(수질과 등)에 보고 · 본부(수질과) ⇒ 환경부, 한강유역지방환경청 보고 · 수질기준 초과시 수시 수질검사 실시하여 현황 파악(일간, 주간 → 수시, 일간) - 수도꼭지 수질기준 초과시는 해당지역의 급수관망도 등을 활용, 급수과정 단계별 추적을 통한 초과원인 분석 및 개선조치 - 수질검사 결과는 지역언론(TV, 라디오, 신문, 유선방송, 인터넷 등) 등을 활용, 급수지역 주민들에게 공표 - 수도법 제27조(수질기준 위반내용 등의 공지)에 의거 수돗물이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나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수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공지 ① 생물경보시스템 등 각종 경보시스템을 통해 관찰결과, 독극물 유입이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정수지 유출부에서 분원성 대장균군이 검출되는 경우 ③ 수돗물로 인해 수인성질병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 경우 ④ 탁도가 1NTU 초과하여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⑤ 탁도가 5NTU를 초과하는 경우 ⑥ 잔류염소 농도가 정수지 유출부에서 0.1mg/L미만으로 1시간 이상 지속 경우 ⑦ 잔류염소 농도가 정수지 유출부에서 4mg/L이상인 경우 ⑧ 소독과정에서 요구되는 불활성비가 1미만으로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⑨ pH 5.5미만이거나 9.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⑩ 질산성질소의 농도가 10mg/L를 초과하는 경우 ⑪ 그밖에 일반수도사업자가 즉시 주민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주민공지 후, 수돗물이 수질기준 이내로 회복되어 주민공지 해제시 그 내용을 24시간 이내에 본부(수질과 등)에 보고(본부 ⇒ 환경부장관에 보고) ○ 원·정수 수질검사결과 이상 수질 발생시 『식·용수 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수질오염 사고시 현장매뉴얼 등에 따라 조치 ?? 추진실적 보고 ○ 원·정수 수질검사 결과(정수센터→수질과) : 매월 5일한 ○ 정수처리기준 운영결과(정수센터→수질과) : 매월 5일한 ○ 약품사용현황(정수센터→수질과) : 매월 5일한 붙임 : 1. 정수과정 공정별 주기별 검사항목(정수센터) 1부. 2. 서울시 급수계통 잔류염소관리지점 및 목표잔류염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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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수질검사·관리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문서번호 정수과-1196 생산일자 2020-01-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우 (02-3146-5758) 관리번호 D000003923835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질검사및분석 > 원정수수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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