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택시 전액관리제 시행 규정 준수 요청 1.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645(2020.01.29.)호와 관련입니다. 2. 운수종사자가 전액관리제와 기존 운송수입금 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노사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전액관리제에 위배되며, 위반시 운송사업자 뿐만아니라 이에 동의한 운수종사자도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3.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및 전국택시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는 운수종사자에게 적극 알리는 등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택시 전액관리제 시행 관련 관리감독 강화 등 협조 요청(국토교통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의장,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장 주무관 조태순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1/31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272 ( ) 접수 ( ) 우 / 전화 2133-2322 /전송 / / 대시민공개
19682381
20210929005458
본청
택시물류과-4272
D000003924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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