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사단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제외 알림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법인의 지정기부금 단체 추천요청에 대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추천을 제외하였 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법 인 명 : 가. 주 소 : 가. 대 표 자 : 가. 설립허가일 : 나. 추천제외사유 제출 서류 검토 의견 ??최근 3년간 결산서(원칙) ??설립기간이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예외) ?? 지정기부금단체 절차 검토 의견 ??주무관청이 최근 3년간 공익 목적 사업을 성실히 수행한 법인을 대상으로 기획재정부로 추천 ??지정기부금단체로 기획재정부의 지정 받은 법인에 한하여 기부금 세재혜택 부여 가능 ?? ?? 붙 임 신청서 서류 일체 1부(우편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소라 지역돌봄기획팀장 서경란 지역돌봄복지과장 01/23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148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82 /전송 02-2133-0719 / / 부분공개(6)
19640303
20210929011238
본청
지역돌봄복지과-1484
D000003919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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