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교사경력에 따른 월급지원 해지 등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교사경력에 따른 월급지원 해지 등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 의견주신 “ 교사경력에 따른 월급지원 해지, 예산내역 확인검사, 구마다 다른 수당동결 요청”에 대하여 잘 보았습니다. 먼저 “교사경력에 따른 월급지원 해지”와 관련하여, 현행 인건비 지원 체계는 영아반교사 80%, 유아반교사 30%를 지원하고, 나머지 인건비 부분은 어린이집 운영비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운영비 부담으로 인해 호봉이 높은 선생님을 선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정부에서는 어린이집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올해 보육지원체계를 개편, 보육료를 대폭 인상(7.9%)하여 어린이집 운영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선생님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담임교사수당을 2만원(22→24만원) 인상하고, 누리교사 수당을 3만원(33→36만원) 인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력에 따라 봉급, 수당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에 감사드리오며,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내역 확인감사”와 관련해서, 서울시는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 서울시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회계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도점검시 현장에서 회계서류들을 통해 회계집행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집행한 내역이 실제로 교사에게 지급되지 않았다거나, 페이백 등 부정한 회계처리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구나 서울시에 알려주시면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하고 위법시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마다 다른 수당을 동결 요청”에 대하여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육교사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내역이 달라질 수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 연장반 연장보육료 지급”과 관련하여 연장보육료는 연장보육 자격(작년까지의 “종일반” 자격과 동일)이 있으신 경우 국비에서 전액지원 됨을 알려드립니다. 앞서 주신 여러가지 지적과 고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보육담당관(이원영, 02-2133-509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원영 보육기획팀장 주병준 보육담당관 01/22 김순희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5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92 /전송 02-768-8831 / s7127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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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교사경력에 따른 월급지원 해지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504 생산일자 2020-0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영 (02-2133-5092) 관리번호 D00000391900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