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도선사업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명령(1월 안전점검/설 연휴 대비)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유도선사업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명령(1월 안전점검/설 연휴 대비) 1. 수상안전과-106(2020.1.8)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의 『2020년 1월(설 연휴 대비) 수상시설물 안전점검 실시』와 관련하여 수상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오니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고 결과를 제출바랍니다. 가. 기 간 : 2020.2.5.(수)까지 나. 대 상 : 다. 근거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7조(개선명령 등) : 유·도선 또는 유·도선장시설의 개선·변경 및 원상복구 ※ 기간내 개선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조치계획서 제출 바람 붙임 1. 유·도선사업자별 정비 및 원상복구 명령사항 1부. 2. 개선명령 및 행정처분 관계 법령(유·도선사업 사업법)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수상기획과장,선스톤쉬핑,오엔 ★주무관 최재운 수상안전과장 01/22 최선희 협조자 주무관 이광주 시행 수상안전과-262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성수동1가 642-25) / 전화 02)3780-0823 /전송 (02) 3780-0745 / jjww0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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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선사업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명령(1월 안전점검/설 연휴 대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안전과
문서번호 수상안전과-262 생산일자 2020-0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재운 (02)3780-0823) 관리번호 D00000391915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