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정웅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38-59 수복농원) (경유) 제목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1. 주차계획과-329호(2020.1.8.)와 관련입니다. 2. 귀하의 공유재산 무단점유 행위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상금을 부과하오니 납기일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과대상 : 나. 부과기간 : 다. 부과금액 : 라. 산출기준 : ※ 주차계획과-329호(2020.1.8.) 관련 공문 참조 마. 납 기 일 : 붙임 1.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1부. 2. 변상금 사전통지서 1부. 3. 변상금 부과 고지서 1부(별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다희 차고지관리팀장 김형준 주차계획과장 01/22 박병성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0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75 /전송 02-2133-1051 / cocofalm@seoul.go.kr / 부분공개(6)
19632432
20210929011526
본청
주차계획과-1062
D0000039187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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