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년 1/4분기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운영보조금 재배정 2020년도 1/4분기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운영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20년 1/4분기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운영보조금 지원 나. 재배정액 : 금1,378,405,000원(금일십삼억칠천팔백사십만오천원) - 국비 568,833천원, 시비 809,572천원 다. 대 상 : 종로구 외 4개구 라. 교부방법 : 시설청구에 의거 자치구 재배정 후 시설 교부 마. 예산과목 - 시립시설 : 어르신복지수준향상및장사시설운영내실화, 어르신요양인프라구축, 어르신주거복지시설 운영(양로), 민간위탁금(307-05) - 법인시설 : 어르신복지수준향상및장사시설운영내실화, 어르신요양인프라구축, 어르신주거복지시설 운영(양로),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바. 교부조건 - 보조금을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서울특별시장은 보조금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사업에 대한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보조금 집행완료 후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보고 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 집행에 있어서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집행하여야 함 - 서울시 소재 시설에 대하여는 보조금 카드를 발급받아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 붙임‘20년 1분기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운영보조금 지원내역 1부. 끝. 주무관 김재율 어르신돌봄팀장 고정숙 어르신복지과장 01/21 代고정숙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515 ( ) 접수 ( ) 우 / 전화 2133-7416 /전송 2133-0720 / gorekim@seoul.go.kr / 부분공개(7)
19621785
20210929011805
본청
어르신복지과-1515
D00000391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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