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1분기 시립노숙인 자활시설 운영보조금 재배정 통보 1. 자활지원과-1067(2020.1.20.)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1분기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니 집행과 정산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에서는 종사자 변동(신규 채용, 퇴직 등) 여부에 대해서는 시와 반드시 사전협의 바랍니다.(사전 협의없이 채용시 보조금 지원 제외) 가. 사 업 명: 2020년 1분기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보조금 재배정(시립시설) 나. 재배정액: 금527,908,180원(금오억이천칠백구십만팔천일백팔십원) 다. 예산과목: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민간위탁금(100-307-05) 라. 집행방법: 노숙인 시설 관할 자치구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시설 운영자의 청구에 의거 교부 집행토록 한 후 정산 마. 재배정 조건 1) 이 보조금은 당초 보조 신청한 사업용도 이외는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 일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 집행해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목적외 사용 또는 전용한 때에는 해당 보조금 전액을 시보조금으로 환수함 2)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고 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3) 동 보조금은 집행 완료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관련규정에 의하여 증빙서를 첨부하여 사업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4) 법인시설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보조금 신청 및 보고 등 예산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5) 원장은 상근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시설장을 교체할 수 있음 6) 가족수당을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배우자와 중복 수령한 경우 종사자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기관에 통보하고 부당 지급된 수당은 환수함. 7) 보조금(관리운영비)으로 각종 협회비 지출을 금지함 8) 기타 관계법규 및 지도감독 기관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자치구는 법인시설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처리 의무화 바. 재배정 내역: 붙임 문서 참조 붙임 1. 2020년 시립노숙인 자활시설 운영비 재배정 내역 1부. 2. 교부 결정 통지서(시립시설)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시립 노숙인 자활시설 자치구(2) 주무관 유연수 자활시설팀장 이정자 자활지원과장 01/20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0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98 /전송 02)768-8867 / 7apdlf@seoul.go.kr / 부분공개(5 7)
19619777
20210929012041
본청
자활지원과-1091
D000003917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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