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자 대표자 귀하 (경유) 제 목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만기 안내(2월) 1. 평소 화재예방 및 소방행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2에 따라 다중이용 업소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3. 귀 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만기(실효)일이 2020년 2월 중 도래되어 안내 하오니 만기일 이전에 재가입하시기 바라며, 보험료 미납 등으로 인해 보험이 실효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9년 7월 3일 이후 갱신하는 경우에는 보험 보상한도가 변경되어 확인하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보상한도 변경(보험금액 상향조정) 2019.7.3. 시행 - 인명피해:사망·후유장애(1명당 최대 1억5천만원),부상(1명당 최대3천만원) - 재산피해:1건당 최대 10억원 4. 아울러 화재배상책임보험 재가입 시 동작소방서로 보험증권사본을 송부하여 주시고(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 등록여부 확인), 기한 내 갱신하지 않을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동작소방서 검사지도팀(☎02-845-1196, FAX 02-846-1194)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동작소방서장 담당자 김두환 검사지도팀장 임상순 예방과장 01/17 代임상순 협조자 시행 예방과-685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55 동작소방서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845-1198 /전송 02-846-1194 / kdh1275@seoul.go.kr / 부분공개(6)
19609131
20210929012715
본청
예방과-685
D0000039156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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