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 변경사항 알림 및 조치 요청 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239호(‘20.1.10.)와 관련입니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7조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 등과 관련하여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 연계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에 변경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업무시스템에 변경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사유 : 자동차보험회사 '캐롯손해보험' 영업개시(개시예정일 : '20.1.30) 나. 변경내용 : 제공정보내 보험회사코드에 캐롯손해보험사코드('69') 추가 ※ 보험회사코드 '69'를 "캐롯손해보험"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시스템 변경 필요 다. 변경대상시스템 :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과태료 부과 시스템 라. 변경대상자료 :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차량정보(미가입차량보험갱신정보, 과태료 최고 한도, 장기미가입정보), 법규위반정보 DB통합용 장기미가 입자료, 의무보험 계약자료 등 마. 변경사항에 대한 문의처 : 보험개발원 붙임 :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자동차의무보험 담당 부서장) ★주무관 이한진 자동차관리팀장 이재구 택시물류과장 전결 01/13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7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44 /전송 02-2133-1050 / hanjin33@seoul.go.kr / 부분공개(5)
19563752
20210929013840
본청
택시물류과-1709
D000003911659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