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식민원 회신) 공동주택관리규약(회의록 공개)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께서 우리시 서식민원으로 신청하신 “회의록 공개”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35조 및 제64조의 사항은 개인정보 등 정보공개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자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https://www.privacy.go.kr/) 사이트를 참고하시거나 상담센터(☎2100-4047)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02-2133-7127, 7129)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주영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1/09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569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87 /전송 2133-0755 / jung68@seoul.go.kr / 부분공개(6)
19550747
20210929014449
본청
공동주택과-569
D000003909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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