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불광동 한화생명 공동주택 증축 방화구획상 방화셔터 설치에 따른 피난구 설치 여부 문의 건

은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불광동 한화생명 공동주택 증축 방화구획상 방화셔터 설치에 따른 피난구 설치 여부 문의 건 1.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2. 이를 모두 삭제하신 후에 3. 기안을 작성 하십시오 ★ 유 의 사 항 ★ 가. 결재정보 설정방법 1) 공개여부: 수신 및 본문에 개인정보 등 비공개사항만 가리고 부분공개 설정(6호) 2) 결재경로지정 - 시민생명ㆍ안전ㆍ인권 위협에 관련된 민원은 실ㆍ본부ㆍ국장까지 결재 필요 - 민원종류가 직소민원일 경우: 과장(본청기준 4급 상당)까지 결재 필요 - 이외: 본인 외 필히 1명 이상 추가 ※ 위 결재경로는 서울시 본청·사업소 기준이며, 자치구, 출연기관 등은 해당기관의 사무전결기준으로 정함. 3) 수신자지정 - 알림수신에 서신이 체크된 경우: 수신자를 민원인으로 지정 ※ 결재완료 시 직접 문서를 출력하여 우편발송 해야 함 - 이외: 내부결재 나. 본문 작성방법 1) 본문 그대로 민원인에게 전달되므로, 내부 결재용 문구를 지양하고 편지체로 작성 2) 내용은 텍스트로만 입력, 텍스트가 아닌 표, 이미지 등 일체 금지 3) 내용을 다른 문서에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방법 ① 해당 문서에서 복사 ② 메모장(시작 → 모든 프로그램 → 보조프로그램)에 붙여넣기 ③ 메모장에 붙여넣기 한 것을 새로 복사하여 기안 본문에 붙여넣기 ※ 붙여넣기 시 HTML문서 붙이기라는 창이 뜬다면 텍스트 형식으로 붙이기 선택 4) 민원인에게 전달할 첨부파일이 있다면 ① 작성을 중단하고 창 닫기 ② 행정정보연계에 올라온 기안 반송 ③ 응답소로 돌아가 해당 민원의 처리첨부파일(처리후)에 전달할 첨부파일 업로드 ④ 다시 기안 버튼을 눌러 처리 진행 ※ 응답소에서 처리첨부파일(처리후)에 업로드한 파일은 행정정보연계에 올라온 기안에 따라오지 않고, 민원종결 시 민원인에게만 전달됨 ※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직접 첨부한 파일은 민원인에게 전달되지 않으며, 파일 용량 5MB 초과(본문 내용 포함 6MB 초과) 시 응답소와 연계 실패로 민원이 종결되지 않음 다. 기타 - 결재진행 중 수정이 필요하면 회수하여 재기안, 수정된 내용은 응답소에 자동 반영 - 결재진행 중 오류가 발생하면 회수하고 삭제/연계반려 후 응답소에서 다시 기안 버튼을 눌러 처리 진행 < 경 고 > 위의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답변에 띄어쓰기 대신 물음표(?)가 들어가거나, 내용 일부가 누락될 수 있으며, 이를 민원종결 후에 임의로 수정해드릴 수 없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방화셔터 설치여부에 관한 내용에 답변 드립니다. 기존 건축물과 증축되는 부분의 방화구획을 위해 설치되는 방화셔터는 설치가 가능하지만, 화재 발생시 대형재난으로 확대되어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 되는바 유사시 원할한 대피를 위해 방화셔터 설치시 별도의 방화문을 설치하시길 권고 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법령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고시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또는 은평구청(건축과)에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담당자 한정희 예방팀장 박영동 예방과장 01/07 최성범 협조자 시행 예방과-513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진관동) 은평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386-0119 /전송 02-357-0129 / jhee1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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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불광동 한화생명 공동주택 증축 방화구획상 방화셔터 설치에 따른 피난구 설치 여부 문의 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13 생산일자 2020-0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한정희 (02-386-0119) 관리번호 D000003907864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소방건축허가등동의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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