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공환채(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28길 49-12, 제주농원 ) (경유) 제목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1. 주차계획과-12109호(’19.9.17.) 및 16141호(‘19.12.9)와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공유재산 무단점유 자진 정비 요청 및 변상금 부과 예정 통지에도 불구,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규정에 의거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사전 통지합니다. 3. 변상금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 2020.1.17.(금)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일 내 미제출 시 별도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아래와 같이 변상금을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변상금 부과내용 1) 부과대상 : 2) 부과기간 : 3) 부과금액 : 4) 부과대상 : 5) 산출기준 : 대부료 × 가산비율(120%) × 기간 ※ 변상금 산출 근거 ○ 필지별 변상금 : 점유면적 × 공시지가 × 요율 × 가산비율(120%) × 기간 공시지가 : 2019.5.31. 공시(개별 공시지가) 요율 : 50/1000(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제1항) 가산비율 : 120%(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제1항) 붙임 1. 변상금 사전통지서 1부.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다희 차고지관리팀장 김형준 주차계획과장 01/08 박병성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3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75 /전송 02-2133-1051 / cocofalm@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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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상금 사전통지서(공환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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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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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328 생산일자 2020-0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다희 (02-2133-2375) 관리번호 D0000039088829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시설물관리 > 차고지설치관리 > 시내버스차고지조성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