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초과근무수당 반납 - (2019년 과년도 반납분) 2019년 12월 23일 초과근무시간 실적시간 마감으로 12월 31일까지의 실제초과근무 실적분을 예상하여 지급한 바 있으나 12월분 정산결과 초과근무수당 반납금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반납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2. 반납금액 : 금937,720(금구십삼만칠천칠백이십원) 3. 산출내역 : 붙임참고 4. 예산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기타잡수입(224-06) 5. 반납방법 : 세외수입고지서에 의거 시금고 납부 붙임 : 2019 12월 초과근무수당 반납내역 1부. 끝. 주무관 전정아 서무팀장 사창훈 총무과장 01/08 김혁 협조자 시행 총무과-7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5614 /전송 02-768-8885 / jja70@seoul.go.kr / 부분공개(6)
19534680
20210929015003
본청
총무과-784
D000003908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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