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성동소방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 (경유) 제목 94.성능위주설계 신고서 재접수 보고(뚝섬주변지역2구역) 1. 『소방시설공사업법』제11조제3항 및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 설계방법 및 기준고시 제4조와 관련입니다. 2. 우리서 관내 신축 대상에 대한 성능위주설계 신고서가 재 접수되어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대상명: 뚝섬주변지역 특별계획구역-2주상복합 신축공사 나. 위 치: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1가670-27번지 일원 다. 건축주: ㈜정진개발 라. 건물규모: 지하3층 지상33층, 5개동, 연면적130,040.32㎡ 마. 용 도: 공동주택,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공공시설 바. 설계업체: ㈜영설계엔지니어링 사. 안내; 2019.12.17.자 성능위주설계 심의시 보완사항이 있어 재심의 결정으로 2020.01.21.(화) 14:00 ~ 에 재심의 개최 붙임 1. 성능위주설계 신고서 1부 2. 소방시설설계도급계약서,소방시설업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3. 도서 자체검토한 보완사항 내용 1부 4. 건축물의 기본 설계도서 일체(인편송부) 1부. 끝. 성동소방서장 담당자 박규수 예방팀장 정기연 예방과장 탁용립 소방서장 01/07 오정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249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행당동92-6)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02-2622-1672 /전송 02-2622-1649 / isrife@seoul.go.kr / 부분공개(6)
19524718
20210929015217
본청
예방과-249
D0000039078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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