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생용품 안전관리 업무협조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생용품 안전관리 업무협조 요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10(2020.1.2.)호와 관련입니다. 2 .'위생용품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및 '일회용 행주 등의 표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가2020.4.18. 이후 종료됩니다. ※ 2019년도 위생용품 안전관리지침(p3, p41)참조 3. 이와 관련하여, 위생용품 관련 영업자가 위 '경과조치의 종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영업자 등에게 안내(홍보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담당부서) 주무관 최선미 환경보건팀장 김영복 질병관리과장 01/03 김정일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2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672 /전송 02-768-8853 / food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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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안전관리 업무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242 생산일자 2020-01-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선미 (02-2133-7672) 관리번호 D0000039058926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위생업소및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