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23033 결재일자 2019.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본부장 김민근 공병엽 김정호 12/05 류훈 협 조 주택기획관 김성보 성과관리팀장 박은섭 인생이모작사업팀장 구남경 2019년 한지붕세대공감사업 유공자 표창 계획 2019.12.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2019년 한지붕세대공감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어르신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대학생에게 주변 임대료보다 저렴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한지붕세대공감 사업추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적극 발굴?표창함으로써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신명나게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 및 자치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자. 다만, 공적이 현저하여 시공적심의회에서 표창토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 2019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8호, ’19.2.1.) Ⅱ 표창개요 ?? 표창분야 : 사업 으뜸이(사업유공)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추천대상 : 자치구 소속 공무원 및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 대상인원 : 9명 이내 ○ 자치구 소속 공무원(3명)*이내 ※ 2019년도 사업 으뜸이(사업유공) 사업별 배정인원 기준 ○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6명) - 서울주택도시공사 (3명) - 서울시50플러스재단 (3명) ?? 수여시기 : ’19.12월(예정) ?? 부 상 : 상품권 20만원 (자치구 소속 공무원) ?? 수여방법 : 해당기관 기관장이 전수 Ⅲ 대상자 선발?수여 기준 및 절차 ?? 선발기준 ○ 수여일(예정)기준 1년 이상 한지붕세대공감 사업관련 업무를 담당한 자 ○ ’16.7월~’19.11월 기간 중 한지붕세대공감 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 ○ 그 밖에 서울리츠 공공시설복합화 사업추진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자 ?? 선발절차 [소속 부서] [기관 공적심의회] 대상자 추천 - 기관별 자체심의 없이 추천자 명단 및 관련 서류 제출 ? 구 소속 공무원, 투출기관 직원, 외부공무원의 경우, 자체심의 없이 비위사실 확인서로 갈음하여 제출 (※ 단, ‘이달의 일꾼’은 기관 자체 공적심의의결서 제출) 자체 공적심의 - 기관별 자체 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 이달의 일꾼 : 시, 구, 투출기관별 자체 공적심의 실시 ? 사업으뜸이 : 시 본청 해당부서의 실?본부?국 자체 공적심의 실시 ? 장관표창?정부포상 : 시 본청 해당부서의 실?본부?국 자체 공적심의 실시 [인사과] [시 공적심의회] [인사과] 결격여부 검토 - 감사위원회에 비위사실조회 의뢰 등 ? 훈계, 경고, 주의처분 확인 ? 징계절차 진행 여부 ? 감사 및 수사진행 여부 등 심의선발(추천동의)?의결 - 제2공적심의회 : : 장관급 표창 및 시장표창 (※ 예정 훈격이 장관급 표창 이상으로 미확정인 경우도 포함) 결정 통보 ?? 결격사유 < 표창추천 제외대상 / 결격사유 > 2019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8호, ’19.2.1) ○서울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자 ○음주운전, 금품?향응,공금횡령?유용, 성폭력 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감사, 수사 중인 자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기관’ 적용기준 : 자치구 국(4급) 단위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 (예시) - 증빙자료 제출 ①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②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③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자체 공적심의 ○ 주택건축본부 공적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1) : 주택건축본부장 - 위 원(5) : 주택건축본부 과장(6명) ○ 심의기한 : ’19.12월 초 ○ 심의방법 : 서면심사 ?? 표창장(부상) 수여 ○ 표창시기 : ’19.12월 말(예정) ○ 수여내역 : 표창장 및 부상 20만원 상당 상품권(인사과 포상금) Ⅳ 행정사항 ?? 대상기관(자치구) ○ 제출서류 ① 시장표창추천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② 공적요약서 ③ 공적조서 ④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제출기한 : ’19.12.9(월) (기한내 미추천시 추천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 ?? 대상기관(서울주택도시공사 및 서울투자운용주식회사) ○ 제출서류 ① 시장표창추천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② 공적요약서 ③ 공적조서 ④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⑤ 인사기록카드사본 ○ 제출기한 : ’19.12.9(월) (기한내 미추천시 추천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소요예산 ○ 부상(상품권) : 600천원 - 산출내역 : 200천원(상품권) × 3명 = 600,000원 - 예산과목 : 행정국 인사과, 화합과 사람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 ○ 표창장 제작 : 49,500원 - 산출내역 : 5,500원 × 9조 = 49,500원 - 예산과목 :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서민주거 안정도모, (주택사업특별회계)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국민), 민간임대주택 공급활성화, 사무관리비(204-201-01) Ⅴ 추진일정 ?? 대상자 추천(자치구, 시·정부산하 투자출연 기관 → 주택정책과) : ‘19.12.08.(일) ?? 자체 공적 심사?의결(주택건축본부) : ’19.12.09.(월) ?? 제2공적심사 의뢰(주택정책과→인사과) : ’19.12.10.(화) ※ 시 제2공적심의회 심사일 : 매월 25일 경 ?? 표창장 및 부상 수령 : ’19.12.31.(예정)
19488755
20210929020751
본청
주택정책과-23033
D000003883089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