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활동지원과-2203 결재일자 2019.10.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활동지원과장 총무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이규옥 김원식 기봉호 10/18 정수용 2019 한강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계획 2019. 10. 총무부 [시민활동지원과] 2019 한강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계획 한강의 보존과 이용활성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자원봉사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여 봉사활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기를 진작 하고자 함 Ⅰ 표창 개요 ?? 근 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2조,동법 시행령 제8조(포상) ○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1조(포상)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2019년서울시민표창운영 지침 (자치행정과-2168, ‘19.1.29.) ?? 대 상 :한강 자원봉사자 단체 및 개인 ?? 훈 격 :서울특별시장 및 한강사업본부장(※ 부상 없음) ?? 인 원 :총 35명(팀) 내외(시장상 :15, 본부장상 :20) ※ 시장상 15(개인 : 11명, 단체 : 4팀), 본부장상 20(개인 : 15명, 단체 : 5팀) ?? 활동분야:한강관리 봉사활동 리더(도담이), 자전거 안전 지킴이, 한강 지킴이, 환경 및 생태분야, 한강거리예술가, 기타 자원봉사 활동 ?? 표창수여 ○ 일시 : 2019년 11월 30일(토), 10:00(예정) ○ 장소 : 이랜드 크루즈(2019 한강자원봉사 감사의 날 행사시 표창 수여) Ⅱ 세부추진계획 ?? 선발대상 및 선발 방법 ○ 선발대상 : 한강자원봉사 유공자(개인·단체) - 기준실적(추천일 기준, 2년이상, 200시간 이상) - 활동 참여도(활동기간, 지속성, 자기성장 및 적극성, 주체성, 기여도) ○ 선발방법 - 선발기준에 의거 부서별로 해당사업 유공자 추천 - 공적조서 등 관련서류로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후 표창 수여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14조(소속기관 공적심의회) ○ 위 원 장 : 한강사업본부장 ○ 위 원 : 총무부장, 운영부장, 공원부장, 시설부장(4명)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추진절차 ○ 시장 표창 <해당부서> <주관부서>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주관부서> 표창대상자 추천 10. 25. 限 자체 공적심의회 (의결 후 市 추천) 11. 4. 限 市 공적심의회 개최 11. 11 市 공적심의회 결과통보 11.15 표창장 제작 및 수여 11. 30 ○ 본부장 표창 <해당부서> <주관부서> <주관부서> 표창대상자 추천 10. 25. 限 자체 공적심의회 (의결 ) 11. 4. 限 표창장 제작 및 수여 11. 30 ?? 행정사항 ○ 관련부서에서 표창기준, 결격사유 등 검토 후 대상자 추천 :10월 제출서류 ○ 공적조서 1부 ○ 개인별 공적 요약서 1부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부 ○ 서울특별시 시장(본부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 한강사업본부 자체 공적심의회 구성 및 의결 : 11월 ○ 市 공적심의회 상정 의뢰(자치행정과) : 11월 ※ 본부장 표창은 해당없음 ○ 표창장 제작 및 수여 : 11월 30일(토) - 소요예산 : 192,500원(총35?5,500원) - 예산과목 : 한강공원 관리 및 운영, 시민중심의 한강문화 활성화, 자원봉사자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100-201-01) ○ 공직선거법 검토 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 검토내용 : 표창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 관련규정 :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12조 ○ 검토결과 : 적법(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표창장 수여 가능 -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미치는 행위) : 해당사항 없음 - 공직선거법 제112조 : 직무상의 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함 -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에 대하여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2조, 서울특별시 자원 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1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7조에 법적 근거가 있음 붙 임 1. 한강자원봉사자 표창 추천기준 1식 2.공적조서 등 유공자 표창서식 1식 3. 표창장(안) 1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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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20751
본청
시민활동지원과-2203
D0000038407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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