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0252 결재일자 2019.8.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태양광총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박철현 김재웅 08/07 권민 협조 “태양광 랜드마크 조성사업” 공사폐기물 처리용역 시행계획 2019. 8. 녹색에너지과 “태양광 랜드마크 조성사업” 공사폐기물 처리용역 시행계획 우리 부서에서 추진중인『태양광 랜드마크 조성사업』에 대한 공사폐기물 처리용역을 아래와 같이 시행(수의계약)하고자 함 1 용역개요 ○ 용 역 명: 태양광 랜드마크 조성사업 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 위 치 - 월드컵공원 별자리광장 일대(320.3m2) - 뚝섬한강공원 수변무대 자전거도로(200m) 구간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개월(`19. 8월 ~ 9월) ○ 용 역 비: ○ 용역내용: 공사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 처리물량: 폐콘크리트 212ton, 폐아스콘 103ton 2 추진경위 ○ 입찰공고 및 제안서 평가 : `18. 11. ○ 계약 및 착수 : `18. 12.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1차) : `19. 4. 11.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2차) : `19. 6. 19. ○ 하도급 계약(토목공사) : `19. 8. 5. 3 발주방법 ○ 추진근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분리 발주>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를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 2018. 1. 10) ○ 분리발주 및 수의계약 사유 -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이상인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해야 하며,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작업에 소요되는 금액이 소액(15,000천원 이하)이므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용역 수행을 위하여 서울시 폐기물처리 경험이 풍부한 업체와 수의계약 추진 ○ 수의계약 대상자 ○ 예산과목 - 4 행정사항 ○ 재무과에 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수의계약) 의뢰 붙임: 1. 산출내역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끝.
19486259
20210929020751
본청
녹색에너지과-20252
D000003787651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