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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유수지복개 주차장 시설물 인수 조치계획

문서번호 주차계획과-903 결재일자 2019.1.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시설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심유경 성기선 이병수 이원목 01/21 고홍석 협 조 면목유수지복개 주차장 시설물 인수 조치계획 2019. 1.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면목유수지복개 주차장 시설물 인수 조치계획 면목유수지복개 주차장의 무상사용 종료일 도래에 대비하여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인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사 업 개 요 ○ 위 치: 중랑구 면목 168-2 외 1 ○ 규 모: 유수지 68,625㎡, 복개 59,665㎡, 부대시설 10,461㎡, 주차장 1,008면 - 부대시설: 홈플러스(9,876), 관리실(20), 기계실(208), 전기실(201), 물탱크실(156) - 주 차 장: 홈플러스(653), 거주자우선주차장(235), 견인보관소(100), 장애인택시주차장(20) ○ 소 유 권: 상부 복개시설물(시) + 유수지(구) ○ 사 용 자: 홈플러스스토어즈(주) ○ 무상사용기간 : ´99.9.4.~´19.9.3. (20년) ○ 위치도 및 현황사진 홈플러스 주차장 견인차고지 거주자우선 주차장 홈플러스 중랑천 면목유수지 2 추 진 경 위 ○ '90.08.14.: 주차장 건설 및 운영사업자 선정 결과 공고 ○ '92.02.~99.08.: 공사 시행 ○ '99.09.01.: 기부채납(사용자 → 시) ○ '99.09.03.: 무상사용허가 ○ '18.07.19.: 무상사용허가 기간 만료 대비 반환 추진 요청(시→홈플러스) ○ '18.12.14.: 시장 중랑구 현장방문 < 자치구 제안 및 조치내용 > ?? 자치구 제안 - 대형마트(홈플러스)를 존치 요청 - 복개시설 상부에 복합문화시설 유치토록 협조 요청 <중랑구 문화·체육시설 증축 계획(안)> 판매시설 상부에 2~4층을 증축하여 체육관·도서관·청소년 문화시설 건립 13,405㎡ 4층 (청소년 문화시설) 계단 등 공유 면적 3층 (서울도서관 분관) 2층 (체육관) 1층 판매시설 존치(10,461㎡) ?? 조치내용 - 주민들의 73.6%가 판매시설 존치를 원하므로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검토 - 유수지 활용에 대해서는 용역이 끝나는 2019년 초에 주민의견을 들어 자치구와 충분히 논의한 후 결정 ○ '18.12.28.: 면목유수지복개 주차장 기능제고 방안 등 수립용역 준공 - 이용행태 분석결과 대규모 주차장의 필요성은 낮으나 대체주차장으로써 존치 필요 - 주차장 및 판매시설은 관련계획 구체화 전까지 존치 필요 ○ '19.01.14.: 민자주차장 인수TF 구성·운영 방침 수립(시·시설공단) - 주차장 관리·운영(공단 직영·제3자 위탁·자치구 위임 등) 방안 검토 - 인수 후 부대시설 관리·운영 방안 검토 3 시설 인수를 위한 조치계획(안) 【 주차장 】 ?? 주차장 현황: 거주자우선주차장(235), 견인차고지(100), 장애인택시주차장(23) ○ 현재 주차장은 시간제로 이용되지 않고, 홈플러스와 임대계약을 통해 중랑구청에서 거주자우선주차장 및 견인차고지로 운영하고 있음 -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장거리 거주자의 장기주차 형태를 보이고 있음 ?? 주차장 필요성 검토 ○ 중랑구청이 주차장 존치를 요청 - 중랑구청에서 운영 중인 거주차우선주차장 및 견인차고지의 이전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토로하며 주차장 존치 요청 ○ 면목유수지복개 주차장 기능제고 방안 수립 용역 결과 존치 필요 - 2018년 기준 주차장 폐지 시 주차장 확보율 분석 결과(반경 200m 이내) 95.94%의 확보율을 보임 - 시간제 이용이 없고, 원거리 주거 주민들이 정기권을 이용하는 등 대규모 주차장으로써의 존치 필요성은 낮으나, 거주자우선주차장의 대체주차장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주차장 존치는 필요함 - 관련계획에서 2026년 이후 주차장의 철거·축소 및 단계적 생태복원을 진행할 예정으로 대체주차장 마련을 위한 시·구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함 < 관련계획 > ??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생활권계획), 중랑천 마스터플랜,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2026년 예정) → 복개시설의 철거 및 생태공원화 【 부대시설 】 ?? 부대시설 현황: 판매시설(홈플러스, 9,876㎡), 관리실 등 4개동(585㎡) ?? 판매시설 존치 여부 검토 ○ 주민 설문조사(중랑구, ´18.10월) 결과 응답자의 73.6%가 판매시설 존치 희망 ○ 시장님 현장 방문시 중랑구 요청(´18.12.14.) - 주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대형마트(홈플러스)를 존치 요청 - 복개시설 상부에 복합 문화시설 유치토록 협조 요청 ?? 검토결과 4 향 후 일 정 참고자료 1 부대시설 사용수익허가 관련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4. 1. 7., 2015. 1. 20.> 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1조(사용ㆍ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4. 1. 7., 2015. 1.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ㆍ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0. 6. 8., 2014. 1. 7., 2015. 1. 2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ㆍ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법 제2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일반입찰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명경쟁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2014. 7. 7., 2016. 7. 12.>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8. 4., 2013. 6. 21., 2014. 7. 7., 2015. 7. 20., 2016. 7. 12., 2018. 1. 9., 2018. 12. 4.>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법인ㆍ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3. 청사(廳舍)의 구내재산을 공무원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4.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5. 법 제24조제1항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6. 사용ㆍ수익허가의 신청 당시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행정재산 중 일부를 사용ㆍ수익허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 전체의 가격을 말한다)이 1천만원(특별시ㆍ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7.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8.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9.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10.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1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임시로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2.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13.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5.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16. 지방자치단체의 현재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ㆍ지하에 건물이 아닌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17. 공유재산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창업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 창업 공간(창업보육센터는 제외하며, 이하 "창업공간"이라 한다)으로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1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가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를 말한다) 나.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19.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0.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23.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참고자료 2 주민 설문조사 결과(중랑구) ○ 설문조사 개요 - 수행기관: 리서치월드 / 조사방법: 1:1 면담 / 기간: 2018.10월 / 응답자수: 5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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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유수지복개 주차장 시설물 인수 조치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903 생산일자 2019-0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유경 (02-2133-2360) 관리번호 D0000035408417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주정차관리 > 주차장관리 > 민자주차장운영및건립추진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