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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계획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4407 결재일자 2018.1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지원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이한순 이성은 김태희 11/09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5팀장 박진용 소상공인정책팀장 강경훈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계획 2018. 11.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계획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개정 조례 취지에 맞게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제2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18. 10. 4.字 일부개정 시행 ?? 개정사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기금 관리·운용업무의 수행방식을 ‘위탁’에서 ‘대행’으로 변경 ○ 기금 관리·운용업무의 대행기관을 기금관리기본법 및 개정 조례의 취지에 맞게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으로 명확화 ○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투자계정 분리에 따라 투자계정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 반영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수행 관련기관의 역할 및 기능에 맞게 용어의 정의 및 조문 편재 변경 ○ 기타 조례 규정사항과 중복되는 규정 정비 및 자구 조정 등 Ⅱ 주요 개정내용 ○ ‘대여기관’에 대한 정의규정 개정(제2조제3호) - 대여기관의 실제 수행 업무 및 역할을 반영하여 대여기관 정의 변경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3. “대여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2조(정의) 3.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대하받은 ---------------------------------------------------------------. ○ 규칙 제3조(기금의 운영)가 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 및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중복되는 규칙 조항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금의 운영) ① 조례 제 6조제1항에 따라 기금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는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 융자지원 사업 2. 중소기업지원시설 설치지원사업 3. 투자 및 출자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창업투자지원사업 4. 서울특별시가 중소기업을 위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의 출연을 위한 출연사업 제3조(기금의 운영) (삭 제)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별 운영자금의 규모, 지원대상, 지원조건 등을 매년 기금운용계획 및 지원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 기금 대하 관련 조항 통합(제4조) - 대하기관의 사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제30조(위탁사무 등)제1항을 제4조(기금의 대하)에 통합하여 대여기관의 역할, 수행사무 명확화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금의 대하) ④ (신 설) 제4조(기금의 대하) ④ 대여기관은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무처리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월별 대여금의 관리 2. 기금 자금의 대출 및 상환 3. 그 밖에 대출받은 자에 관한 변경사항의 관리 제30조(위탁사무 등) ① 시장은 조례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대여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자금의 월별 대여금의 관리 2. 기금 자금의 대출 및 상환 3. 그 밖에 대출받은 자에 관한 변경사항의 관리 제30조(위탁사무 등) ①, ② (삭 제) ② 제 1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에 관하여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사무처리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 기금 관리운용 업무의 수행방식 변경(위탁→대행) (제30조, 제31조)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위탁사무 등) ③ 시장은 조례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서울특별시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업무의 대행) ⓛ -------------------------------------------------------------------------------------------------------- 대행하게 -----.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세부운영규정 등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2항, 제3항---- 대행-----대행---------------------------------------------------------------. 현 행 개 정 안 ⑦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및 변경승인의 신청에 대하여 이를 수리 및 승인하거나 제23조제1항에 따른 융자결정 취소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 제2항 ------- 대행----------------------------------------------------------------------------------------------------------------------------------------------------. 제31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① 시장은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및 자금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대행사무에 대한 검사 등) ① ------------------------------------------------------------------대행 --------------------------------------------------------------------. 제31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② 시장은 수탁기관의 위탁사무처리가 법령 또는 사무처리지치 등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대행사무에 대한 검사 등) ② ----대행--------대행----------------------------------------------------------------------------대행---------------------------------- . ○ 기금 관리운용 업무 대행기관 변경(법인?단체→출자·출연기관) (제30조)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위탁사무 등)④ 시장은 저소득층의 자립지원 등 특별한 목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 제3항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업무의 대행)② ------------------------------ 제1항 ------일부를 「서울특별시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행하게 ----. ⑤ 시장은 조례 제18조에 따라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지원 사무를 시장이 지정한 중소기업의 육성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조례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의 일부를 ----------------------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대행하게 --------------. ○ 시행규칙 <별표3> 시설자금 융자 상환조건 수정 - 시설자금 중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사업의 융자 상환조건 수정(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상환조건을 융자기간(8년 이내)에 맞게 수정 현 행 개 정 안 사 업 별 융 자 기 간 사 업 별 융 자 기 간 5. 외국인투자기업지원 8년 이내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5. 외국인투자기업지원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Ⅲ 향후 추진일정 ○ 규제,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등 심사 의뢰 : ‘18. 11. 8. ○ 입법예고(20일) : ‘18. 11. 9.~29. ○ 법제심사 의뢰 : ‘18. 11. 30. ○ 입법안 확정 방침 : ‘18. 12. 7.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심의 : ‘18. 12. 28. ○ 규칙 개정안 공포 및 시행 : ‘19. 1. 17. 붙 임 : 1.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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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소상공인지원과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4407 생산일자 2018-1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한순 (02-2133-5536) 관리번호 D0000034863591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중소기업지원 >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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