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입주자대표회의 방청 관련 규정에 관한 민원) 1. 안녕하십니까, 님! 우리 시에 보내주신 “입주자대표회의 방청 관련 규정에 관한 민원”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이라 함) 제27조제2항에 “방청자는 발언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이유 나. 답변 내용 -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2항에 따른 의결사항에 관하여 논의하고 의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문의하신 준칙 제27조의 경우, 입주자등 이해관계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방청을 허용하고 회의 진행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이나, 모든 참석자에게 동별 대표자와 동일한 발언권을 부여할 시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의결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회의 진행자인 의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토록 제한한 사항입니다. - 공동주택 관리에 관하여 건의 사항이 있거나, 입주자대표회의 진행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실 경우, 준칙 제29조에 따라 정식으로 안건을 제안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준칙 제26조제4항에 따르면 “안건을 제출한 해당분야 관리책임자 및 입주자등은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을 보고하고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안건 제안자의 발언권을 보장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김민정 주무관, 02-2133-7288) 또는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1218~9, 7127, 712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민정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12/26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270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minj89@seoul.go.kr / 부분공개(6)
19469396
20210929021206
본청
공동주택과-22707
D0000039010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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