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단법인 항공기소음피해대책위원회』법인 설립허가 신청 검토결과 보고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9757 결재일자 2019.12.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과장 심재원 이재성 전결 12/27 김동완 「사단법인 항공기소음피해대책위원회」 법인 설립허가 신청 검토결과 보고 2019. 12.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사단법인 항공기소음피해대책위원회」 법인 설립허가 신청 검토결과 보고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따라 법인의 목적, 목적사업의 실현 가능성, 재정확보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보고함 Ⅰ 신청개요 □ 신청법인 현황 ○ 법 인 명 : 사단법인 항공기소음피해대책위원회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52나길 25, 2층 (고척동) ○ 대 표 자 : 허영호 (1950. 12. 20.) ○ 설립목적 : 항공기 소음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출자재산 : 15,880천원 - 기본재산 : 1,000천원 - 현금 운영재산 : 9,000천원 - 사무실 집기 : 5,880천원 ○ 회원수 : 150명 - 정회원 : 30명 - 일반회원 : 120명 □ 신청 주요내용 ○ 목적사업 - 소음피해 콜센터 운영 사업 - 항공기 소음대책(인근)지역 소음측정 후 관련기관 통보 사업 - 주민지원 시설물 관리 및 보수사업 - 피해주민 토론회 및 관련기관 공청회, 간담회를 통해 소음대책 인근지역이 소음대책지역으로 고시될 수 있도록 확대하는 사업 - 피해주민을 위한 의사초청 방문치료 및 상담사업 - 소음대책지역 노인 위로 사업 - 국내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의 연대체계 수립 및 운용 사업 등 ○ 임 원 : 12명 (대표이사 1, 감사 2, 이사 9) ○ 회의종류 - (이사회) 주요정책 수립 및 사업계획안 처리, 예산 및 결산안 심의, 총회에서 위임 사항, 정회원의 승인 등 - (총회) 임원 선출과 해임,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사업계획의 승인 등 ○ 기구운영 : 사무국 및 각급 위원회 운영 ○ 수 입 금 :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기타 수입 등 ○ 수익사업 : 목적사업 등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 가능 Ⅱ 검토결과 □ 관련법규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신청사항 검토 ○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에 근거 검토사항 검토결과 법인의 목적 실현가능성 ○ 항공기 소음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해당 목적은 실현가능한 목적으로 판단 사업의 실현가능성 ○ 소음피해 콜센터 운영 사업 ○ 항공기 소음대책(인근)지역 소음측정 후 관련기관 통보 사업 ○ 주민지원 시설물 관리 및 보수사업 ○ 피해주민 토론회 및 관련기관 공청회, 간담회를 통해 소음대책 인근지역이 소음대책지역으로 고시될 수 있도록 확대하는 사업 ○ 피해주민을 위한 의사초청 방문치료 및 상담사업 ○ 소음대책지역 노인 위로 사업 ○ 국내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의 연대체계 수립 및 운용 사업 등 → 현재 일부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업은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 사업 추진 능력 여부 ○ 법인 구성원들이 실제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로 이루어져 있고, 피해지역 내에서 주민의견 청취, 민원사항 건의 등 사업 추진 능력이 있다고 판단 재정적 기초 확립 여부 ○ 출자재산 : 15,880천원 ○ 2019년 수입예산 (출자재산 외) - 회원 회비 : 2,400천원 - 임원 출연금 : 24,000천원 - 기타 기부금 : 10,000천원 → 회원들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법인의 재정 운영은 문제없을 것으로 예상 타 법인과 동일 명칭 사용 여부 동일 법인명칭 사용여부 조회(생활환경과-19668/2019.12.26.) 및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법인상호 확인 결과 → 동일 명칭의 법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 □ 종합검토 결과 ○ 공항소음 피해주민을 위한 법인의 설립목적과 목적사업들은 대부분 실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마련 및 회원수 등 인력동원 능력이 갖추어져 있으며, 재정적 기초도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 ? 법인에서 제출한 서류 및 사업 실현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허가”하고자 함 □ 허가조건 1. 「민법」 및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 특히,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규칙 제3조제3호에 따른 재산을 법인에 이전(移轉)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등기 사실을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법인 설립 허가일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4. 목적사업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5.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주무관청: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02-2133-3724) 6.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각종 제출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7.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합니다)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8.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등기를 한 후 주무관청의 소관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붙임 1. 사단법인 설립허가증(안) 1부 2.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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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항공기소음피해대책위원회』법인 설립허가 신청 검토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9757 생산일자 2019-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재원 관리번호 D000003902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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