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소방 무선통신용 보안자재 재분류 및 반납 안내 1. 관련근거 가. 무선국 운용 등에 관한 규정(중앙전파관리소 고시 제2019-1호) 나.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22조(재분류 통보), 제70조(비밀 및 암호자재 관리부철의 보존) 다. 소방청 항공통신과-4077(2019.12.05.)호「소방무선통신용 암호자재 등 폐지 검토보고」 라. 市전산통신과-5221(2019. 12. 24.)호 「소방 무선통신용 보안자재 재분류 및 반납 안내」 2. 소방관서 무선통신용 보안자재(호출명칭표, 대외소통용 암호자재) 재분류 및 반납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현장대응단 및 각 센터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1) 대응단: 2) 각 센터: 나. 조치사항: 세부내용 첨부 확인 1) 서울종합방재센터에서 제작한 2)우리 서에서 접부 후 배부한 소방무선통신 대외비 소통용 암호자재 변경 운용통보-대외비문서 사본은 재분류 기재 후 ‘19. 12. 30.(월)까지 대응단 및 각 센터별로 일괄 파기하고, 구 분 건명 등급 기존 예고문 (~를) 변경 예고문 (~으로) 비고 1 변경시 파기 ‘19.12.31. 파기 대응단 2 변경시 파기 ‘19.12.31. 파기 대응단/센터 3 변경시 파기 ‘19.12.31. 파기 대응단/센터 4 변경시 파기 ‘19.12.31. 파기 대응단/센터 3) 사본문서에 같이 배부된 는‘19. 12. 31.(화)까지 송파소방서 행정팀으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사유 : 무선국 운용등에 관한 규정 개정(조문삭제)에 따른 재분류 붙임 1. 재분류에 따른 조치사항 1부. 2. 암호자재 배부 내역서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거여119안전센터장,잠실119안전센터장,종합운동장119안전센터장,가락119안전센터장,방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철민 행정팀장 이은철 소방행정과장 12/27 이재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8185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송파소방서 소방행정과 행정팀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30-7119 /전송 02-430-8119 / / 부분공개(2)
19464284
20210929021922
본청
소방행정과-18185
D000003902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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