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보건과장) (경유) 제목 레지오넬라증 역학조사 관련 환경검사 협조 요청 관련근거:「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역학조사) 최근 우리시에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환자 사례조사 결과, 귀 구 관내에 입원력이 확인되어, 해당 시설에 대한 환경검사를 요청드리니, 조치 후 결과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내 역학조사서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방법> 역학조사 > 제3군감염병 > 레지오넬라증 관리 > 역학조사서 ‘5.5. 환경검체 채취 여부’ 란에 결과 입력 >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지 파일(PDF)첨부 > 저장 후 추적보고 버튼 클릭 <필수사항> ※ 물 검체 채수시 수온과 잔류염소농도 측정 ※ 환자의 개인정보(성명, 진단여부 등)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람 붙임 1. 레지오넬라증 검사의뢰서(양식) 1부. 2. 레지오넬라증 역학조사서 및 2019년 지침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지훈 공중보건의사 박승열 감염병관리팀장 김해숙 질병관리과장 12/27 박봉규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2839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4층 질병관리과 / 전화 02-2133-7681 /전송 02-2133-0727 / uralra092@seoul.go.kr / 부분공개(6)
19459612
2021092902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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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과-28394
D000003901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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