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신기술창업센터 사용허가 계획

문서번호 투자창업과-13603 결재일자 2019.12.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창업시설운영팀장 투자창업과장 이재은 정상옥 12/26 최판규 2020년 시유재산 사용허가 계획 2019. 12. 경제정책실 (투자창업과) 2020년 시유재산 사용허가 계획 신기술창업센터(서울 유통센터)로 사용되고 있는 시유재산에 대해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사용허가를 하고자 함. ?? 시유재산 현황 ○ 위 치 : 강서구 공항대로 61길 29 ○ 규 모 : 9,270㎡ (건물 4개동 : 지상3/지하1층(3개), 지상1층(1개)) ○ 재산관리관 : 경제정책실 투자창업과 ○ 운영 기관 : (재)서울산업진흥원 ○ 이용 현황 : 서울유통센터, 글로벌유통사관학교, 하이 서울 어워드 전시장, 외국인무역종합비즈니스센터 운영, 기술창업기업 보육 등 ※ 그간의 사용현황 구 분 사용허가기간 비 고 민간위탁 운영 ’00. 07. ~ ’12. 12. SBA에 민간위탁 (현 건물 사용) SBA 고유사무 전환 ’13. 01. ~ 현재 SBA 고유사업으로 전환 이후 건물사용 허가(매년 갱신) ※ ’19년 사용 허가 기간 : ’19.1.1~12.31 ?? 사용허가 신청 내용 ○ 신 청 자 : (재)서울산업진흥원 ○ 신청기간 : ’20.01.01. ~ ’20.12.31.(1년) ○ 서울산업진흥원 고유목적사업(유통, 창업보육 등) 수행 ※ ‘20.1분기내에 시설의 기능에 따른 재산관리관 이관 예정 ?? 검토결과 ○ 해당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 사용허가 가능(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20호) ○ 서울산업진흥원은 서울시가 전액 출연한 재단법인으로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허가 신청을 하였고,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용허가 하는 것이 타당함. 붙 임 : 사용료 계산, 사용허가서, 시가표준액 근거자료 각 1부. 끝. 붙 임 1 신기술창업센터 사용료 계산 ?? 사용료 결정 방법 : ①과 ② 중 큰 금액으로 결정 ①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①에 따라 계산 - 당해연도 재산가액 ? 사용요율 ②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계산 - 직전연도 대부료 ? 당해연도 재산가액 직전연도 재산가액 ※ 재산가액 :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② 3) ※ 사용요율 : 1000분의 10(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조례 제26조⑤ 6) ?? 2020년 사용료 계산 ①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①에 따라 계산 : ②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의 2에 따라 계산 : 산출식 : 45,949,630원 (’19년도 대부료) ? 4,661,994,106원 (’19년 재산가액) = 46,619,932원 4,594,963,868원 (’18년 재산가액) ※ 재산가액 = 건물가격(시가표준액 기준) → 붙임3 참고 ?? 2020년 사용료 : 붙 임 2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 ○ 재산의 표시 - 건물 : 9,240.15㎡ [강서구 등촌동 647-26] 구 분 건물구조 면 적(㎡) 소 계 철근 콘크리트 9,240.15 A동 2,701.17 B동 1,262.7 C동 5,243.54 D동 32.74 ○ 신청인 :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2019년 12월 20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2019년 12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인)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서울유통센터 및 신기술창업센터 운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 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에 가입하여 그 증서를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에서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서울특별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서울특별시에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청사, 관사, 학교, 병원, 도서관, 공무원아파트 등 서울특별시가 직접 사무용?사업용에 필요할 때 2. 도로, 공원, 하천, 제방, 유수지, 구거 등 공공용 사업에 필요한 때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때 4.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관리를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배한 때 5.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서울특별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요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서울특별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서울특별시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서울특별시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공공?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필요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 또는 명령에 응하여야 한다. 붙 임 3 신기술창업센터 시가표준액 근거자료 ?? 2019년 기준(재산가액 : 4,661,994,106원) ?? 2018년 기준(재산가액 : 4,594,963,8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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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신기술창업센터 사용허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투자창업과
문서번호 투자창업과-13603 생산일자 2019-1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은 (02-2133-4774) 관리번호 D0000039012027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고용촉진지원 > 고용촉진정책수립 > 창업센터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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