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과-9654 결재일자 2019.12.2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과장 학예연구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안병준 代한문희 백기영 12/23 백지숙 협 조 총무과장 代고은미 2020년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청사소독 용역 추진계획 2019. 12.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운영과) 2020년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청사소독 용역 추진계획 우리 미술관 전시실 및 사무동, 기타 시설물에 대한 소독작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전시관람 및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2항(소독의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4조 11호 ○ 소독대상시설(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 건축물) 2 주요내용 □ 사업개요 ○ 용 역 명: 2020년 시립북서울미술관 청사소독 용역 ○ 용역기간: 2020.1.1.~12.31. ○ 용역범위(대상면적) 건 물 명 구 조 연면적 (소독면적) 비고 □ 작업방법 ○ 살균작업: 다중집합장소, 세균증식 및 전염병 우려지역. ○ 살충작업: 모기, 바퀴벌레 등 해충서식지 및 서식매개지역. ○ 구서작업: 미술관 내·외부(공원 내)서식하는 쥐 제거. ○ 기타소독: 집수정 등 물이 고인지역 및 습지대상 유충구제. □ 추진방향 정 기 소 독 ○ 감독부서 지정일(미술관 휴관일)에 소독 실시. ○ 미술관 청사건물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감독부서에서 지정한자 입회하에 소독을 실시하되, 감독부서와 사전 협의 후 소독실시. 추 가 소 독 ○ 하자발생 및 A/S 신청 시 추가 소독 원칙. ○ 미비한 지역은 시공횟수에 구애 없이 책임시공. 3 세부계획 □ 소독 및 방역 횟수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4항 - 소독기준 □ 계약방법: ○ 소요예산: ○ 예산과목: 시립미술관총무과, 문화예술진흥, 북서울미술관운영, 북서울미술관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붙임 1. 과업지시서 1부. 2. 소독횟수기준 1부. 끝.
19446223
20210929022208
본청
운영과-9654
D0000038978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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