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무원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계획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9326 결재일자 2019.12.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홍성희 신민철 김지형 12/23 代김지형 협 조 요금과장 이병두 현장민원과장 이연섭 급수운영과장 이성환 시설관리과장 고신석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음직한 아리수 공무원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계획 2019. 12.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공무원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계획 전직원 대상 법정의무교육인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실시를 통해 사업소 내 성평등 문화의 자율적 정착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추진근거 ○「양성평등기본법」제18조 및 성평등기본조레 제19조의2(성인지교육) ※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으로 전공무원 의무교육 ?? 교육개요 ○ 교육일시 : 2019.12.27.(금) 10:00~12:00 ○ 교육장소 : 본관 지하 강당 ○ 교육강사 : ○ 교육대상 : 사업소 성인지 교육 미이수 직원(150여명/공무직 포함) - ’19년 11월 말 기준 성인지 교육 이수율(2%미만, 3명 이수) - 교육 참여직원 교육시간 2시간 인정 ○ 교육내용 : 공무원 성인지 감수성 향상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일반관리비,교육훈련비,교육훈련비,상수도인력의 전문화 구분 지급금액 필요경비 기타소득금액 원천(특별)징수액 실지급액 소득세 지방소득세 ※ 지급기준 :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기준에 의해 강사료 지급 붙 임 : 공무원 성인지 교육 강사 소개카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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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9326 생산일자 2019-1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성희 (02-3146-4416) 관리번호 D00000389786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