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조세심판원장(행정실장) (경유) 제목 지방세 심판청구 의견서 제출(주식회사 은행) 제기한 지방세 심판청구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에 의거 조서 및 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지방세 심판청구에 대한 조서 및 의견서(서울시) 1부. 2. 지방세 심판청구에 대한 조서 및 의견서(처분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공도연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제과장 12/23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839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세제과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 2133-3369 /전송 2133-103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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