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시행 홍보물 (L-화일) 배부 1. 신종감염병에 대한 신속대응 및 방역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을 목적으로 법정감염병의 분류체계를 기존 군(群)별 분류에서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을 고려한 급(級)별 분류로 변경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이 2020년 1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이에 따라 서울시 및 서울시 감염병관리지원단에서는 다음과 같이 홍보물을 제작· 배부함을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 보건소에서는 관내 의료기관 등에 홍보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배부일시 : ‘19.12.27 (금) 나. 배부방법 : 택배 (보건소 감염병 담당자 앞) 다. 배부수량 : 보건소별 1,000매 붙임 1. 홍보물 (최종안) 1부. 2. 자치구별 배부수량 및 배부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소장(감염병관리부서) 주무관 함현진 감염병관리팀장 김해숙 질병관리과장 12/19 박봉규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27792 ( ) 접수 ( ) 우 / 전화 2133-7687 /전송 / hyonjeen@seoul.go.kr / 대시민공개
19418174
20210929022949
본청
질병관리과-27792
D000003895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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