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 1. 법무담당관-20499(‘19.12.17)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리규칙 제24조에 규정에 의거『서울특별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2019년 제16회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 상정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입법안 확정 방침서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안건 1부. 끝. 체육진흥과장 주무관 홍정표 생활체육시설팀장 代오기자 체육진흥과장 12/20 조성호 협조자 시행 체육진흥과-129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동 3층) / 전화 02-2133-2744 /전송 02-2133-1411 / jphon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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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인법안 확정 및 조례심의회 상정계획.hwpx

    비공개 문서

  • 의원발의 조례공포안 상정안건(야외운동기구 조례 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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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문서번호 체육진흥과-12987 생산일자 2019-1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정표 (02-2133-2744) 관리번호 D00000389587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