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12840 결재일자 2019.12.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시설안전부장 김기봉 代최이영 12/19 代이용구 협조 주무관 김형식 「우면산가압장 급수체계 개선공사」 건설폐기물 추가발생 관련 실정보고 검토 2019. 12.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우면산가압장 급수체계 개선공사」 건설폐기물 추가발생 관련 실정보고 검토 우면산가압장 급수체계 개선공사 시행중 추가발생된 건설폐기물과 관련 건설사업관리인 실정 보고 검토내용을 보고 드림. 사업개요 ? 규 모 : 양재가압장 설치 Q=209천㎥/일, 송수펌프 교체 7대 송배수관부설 D=1200~1500mm, L=535m ? 계약기간 : ’17. 12. 13. ~ ’20. 05. 30 (총차) ’19. 01. 01. ~ ’19. 12. 31 (3차수 진행중) ? 도 급 비 : 4,894백만원 (3차수 : 2,200백만원) ? 시공사 및 CM사 : 국정종합건설㈜ 외 1개사, ㈜도화엔지니어링외 1개사 보고내용(건설사업관리인) 1. 건설폐기물 추가발생 현황 ? 송수관로 터파기작업시 설계서에는 누락되어 있는 가로등기초등 10개소의 콘크리트 페기물이 추가발견됨. 구분 검토내용 변 경 변경사유 비고 (도면 번호) ㎥ 톤 추 가 발생분 기존플륨관철거 (U500x500) 무근 5.50 12.65 153m→208m 송수관로부 누락 ① 철근 14.85 35.65 기존상수도관 보호콘크리트 (L=8.9m) 무근 18.15 41.75 기존관로 유입유출부 4개소 ② 철근 철탑기초 무근 104.00 239.20 부지내 철탑기초 2개소 ③ 철근 면갈이콘크리트 무근 36.00 82.8 흡수정내부 면갈이 발생폐기물 ④ 철근 가로등기초 무근 5.17 11.89 송수관로부 가로등기초 4개소 ⑤ 철근 기존 변실 무근 3.60 8.28 송수관로부 기존변실 ⑥ 철근 공공하수관로 무근 30.42 69.97 송수관로부 하수관로 철거 ⑦ 철근 118.17 283.61 L형옹벽 무근 12.67 29.14 송수관로부 경계기초 철거 ⑧ 철근 10.56 25.34 진입로 콘크리트 무근 98.00 225.40 도로이중포장 ⑨ 철근 아스콘포장깨기 20.47 48.10 임시도로 아스콘포장 ⑩ 구조물 천공 무근 6.4 14.72 1차변경 누락분 철근 합 계 구조물헐기(무근) 319 735 구조물헐기(철근) 143 344 아스팔트 포장깨기 20 48 2. 공종명 단위 당 초 변 경 증 · 감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합 계 17,341,000 39,554,000 22,213,000 1.직접공사비 10,962,839 25,132,014 14,169,175 구조물헐기(무근) ㎡ 77 1,524,677 396 7,841,196 319 6,316,519 구조물헐기(철근) ㎡ 183 8,400,066 326 14,964,052 143 6,563,986 아스팔트 포장깨기 ㎡ 22 109,054 42 208,194 20 99,140 폐기물 상차 ㎡ 282 781,986 764 2,118,572 482 1,336,586 아스팔트 포장절단 ㎡ 104 147,056 - - -104 -147,056 2. 제잡비 식 1 6,378,161 1 14,421,986 1 8,043,825 3 폐기물 추가발생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용역비 증가(별도발주분) 공종명 당 초(원) 변 경(원) 증 · 감(원) 계약금액(전체분) 39,447,700 61,874,000 22,426,300 계약금액(2차분) 10,428,700 22,564,000 12,135,300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양재가압장 주변정리 및 진입로 아스팔트 포장 철거등 추가발생된 폐기물로 인해 준공기한 연기필요 - 당초 : 2018. 03. 15. ~ 2019. 12. 31 - 변경 : 2018. 03. 15. ~ 2020. 05. 30 - 귀책소재 : 상수도사업본부 - 지체상금 부과여부 : 미부과 건설사업관리인 종합의견 ? 공사부지내 신규발견된 가로등 기초등 10개소 구조물은 철거후 폐기물 처리토록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증가된 물량을 반영 ? 양재가압장 주변정리 및 추가폐기물 처리를 위해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준공기한 연기시행 검토의견(공사관리관) ? 지질,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3항의 공사 설계 변경 사항에 해당 - 추가발견된 가로등기초등 10개소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증가된 물량반영하여 설계변경 및 준공기한 연기 ? 건설사업관리인 실정보고를 승인하고 설계변경 등 후속 절차 이행 붙임 : 1. 건설사업관리인 실정보고 1부. 2. 실정보고 내역서 1부. 끝.
19396318
20210929023941
본청
시설과-12840
D000003894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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