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공동주택과장) (경유) 제목 관원 회신(잡수입 지출 및 공용부분 관련 관리규약 개정에 관한 질의) 1. 강남구 공동주택과-30809(2019.10.17.)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질의하신 “잡수입 지출 및 공용부분 관련 관리규약 개정에 관한 질의” 건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운동시설 운영 이익을 운동시설관련적립금으로 별도 적립하여 운동시설 수선 및 교체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회신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3조제4항에 따르면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는 위탁수수료 및 주민공동시설 관리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주민공동시설을 운영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주민공동시설 운영에 따른 수익과 비용의 격차는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주민공동시설 운영을 통하여 이익을 남겨 별도 적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여겨짐. 운동시설 수선 및 교체 비용은 관리비등을 사용하거나,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통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 「공동주택관리법」제63조제1항에 따르면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해당하며,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제96조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관리비등으로 입주자등이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관리비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정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12/18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222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minj89@seoul.go.kr / 부분공개(5)
19386811
20210929024232
본청
공동주택과-22229
D000003893866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