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9년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재배정(11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 (경유) 제목 ’19년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재배정(11차) 1. 성북구 여성가족과­52396(2019.12.17.)호와 관련입니다. 2. ’19년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에 대한 자립지원금을 아래와 같이 재배정 하오니,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입소 후 퇴소자(세대) - 보호시설 입소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퇴소자(세대) -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거나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퇴소자(세대) ※ 금회 지급대상 : 나. 지원금액 : 금5,000,000원 (국비 100%) ※ ’19년 국비 예산액 : 65,000,000원 다. 지원기준 : 보호시설 퇴소자 1인당 5,000,000원 라. 지원방법 : 자치구에 재배정하여 자치구에서 시설 신청계좌에 입금 마.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 필요여성의 복지향상,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바. 지원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집행완료 후 정산·보고 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진 여성권익사업팀장 김향자 여성권익담당관 12/18 김순희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149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9층 / 전화 02-2133-5330 /전송 02-2133-0729 / cvcv1007@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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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재배정(11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14974 생산일자 2019-1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 (02-2133-6317) 관리번호 D0000038939073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폭력피해자권익보호및복지증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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