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SPP-1911)자전거도로주행신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은“자전거전용차로(청계산로) 주행위반 차량”에 관한 과태료 부과 요청으로 판단되며,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자전거전용차로를 불법 주행한 차량으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답변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2013년 「시민신고제」를 도입이후 2018년 12월 기존 신고 항목인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전용차로 등 4개 항목에서 소화전, 소방활동장애지역, 버스정류소 등 3개 항목을 추가하여 시민신고제를 확대 운영하면서 그 대상과 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시민신고제」는 행정예고를 통하여 그 대상이나 방법 등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알린 후 행정기관에서 명확히 정한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며, 접수된 「시민신고」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당초 정한 신고요건에 부합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자전거 전용차로」 통행위반은 현재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민신고제』에서 정한 7개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자전거전용차로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등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교통지도과(02-2133-455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재의 교통지도행정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12/17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42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59 /전송 02-2133-4903 / / 부분공개(6)
19381762
20210929024232
본청
교통지도과-14262
D000003892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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