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주정차 단속 관련으로 문제점 제기 문의 12월11...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주정차 단속 관련으로 문제점 제기 문의 12월11... 님 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수요일) 강서구청에 업무 보러 방문 했으나 구청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행정. 공공기관 주차장을 전면 폐쇄 하여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 갈수 없어 강서구청 주변에 주차하였는데 단속이 되신 것에 대하여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자동차 운행제한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시간 조정,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학교휴업 권고 등을 조치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차량부제, 공공기관주차장 폐쇄, 사업장 조업 단축 등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금일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어 공공기관의 주차장이 폐쇄되었으며 관공서차량은 2부제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관공서 주차장폐쇄조치는 차량운행을 제한하여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함으로 시민들께서는 불편하시드라도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 주실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단속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의 의견진술 기간 내에 관할구청(주차단속부서)에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고 의견진술이 받아 들여지면 과태료부과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단속된 것에 대하여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님의 가정에 늘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영록 강남지역대장 전결 12/17 김윤모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4205 ( ) 접수 ( ) 우 0732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43 교통지도과 강남지역대 / 전화 02-761-5340 /전송 02-761-534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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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정차 단속 관련으로 문제점 제기 문의 12월1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4205 생산일자 2019-1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영록 (02-761-5340) 관리번호 D00000389287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