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당역 4번출구 버스정류장 불법주정차 현장단속 및 신고사진 판독결과 설명 요청 (최*영)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사당역 4번출구 버스정류장 불법주정차 현장단속 및 신고사진 판독결과 설명 요청 (최영) 안녕하십니까? 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한 민원(접수번호 : 20191210901169)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께서 평소 이용하는 사당역 4번 출구 버스정류소에 불법 주·정차량으로 인한 불편사항과 함께 현장단속요청하셨으며, 또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활용한 과태료 부과요청 신고 7건에 대한 사진판독결과가 서울시와 관악구가 다르게 나오는 것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민원답변에 앞서 우리 시 시민신고제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불법 주정차 신고시 처리절차에 대해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불법 주·정차 신고가 접수되면 우리 시에서 신고내용과 사진판독을 통해 일치여부 등 신고요건 적정여부를 1차로 검토한 후에 신고자료가 자치구로 전송됩니다. 따라서 께서 통보받은 7건의 사진판독결과는 우리 시에서 사진판독결과 통보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 시민신고제는 시민의 신고내용이 과태료 부과요건에 적정할 경우 공무원의 현장확인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신고사진은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주차위반 증거자료로 제공되므로 과태료 처분 대상자와 공익신고자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으로 주·정차금지구역과 주차차량 등록번호, 위반지역을 인지할 수 있는 주변환경 등이 명확히 식별되도록 촬영되어야 합니다. 께서 촬영한 신고사진상으로는 차량의 등록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없어 사진판독 불가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께서 요청하신 사당역 주변 불법 주·정차 현장단속은 강남지역을 관리하는 강남지역대에 알려 수시 현장단속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 민원내용에 대하여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기 바라며, 또한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서울시청 교통지도과 서은성 주무관 (☎ 02-2133-455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서은성 교통지도행정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12/17 오종범 협조자 주무관 서건석 시행 교통지도과-142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서소문동) 교통지도과 / 전화 02) 2133-4554 /전송 02) 2133-1446 / suh203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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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역 4번출구 버스정류장 불법주정차 현장단속 및 신고사진 판독결과 설명 요청 (최*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4254 생산일자 2019-1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은성 (02) 2133-4554) 관리번호 D00000389290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