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소방서 수신 김용간(05370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로 102 (둔촌동),101동 1705호(둔촌동,신성둔촌미소지움)) (경유) 제목 표시변경 신청에 따른 소방시설(피난기구) 설치 안내(성내동 420-13) 1. 평소 화재예방 및 소방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중인 건물의 용도변경 신청에 따라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301) 『국민안전처고시 2017-1, 2017.7.26.』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나. 공사내용 : 표시변경 구분 변경전 변경후 용도 면적(㎡) 용도 면적(㎡) 지상3층 교육연구시설(학원) 287.12 노유자시설 (노인복지시설) 287.12 교육연구시설(학원) 153.50 다. 소방시설 : 피난기구(구조대) ※ 용도변경으로 건축물 구조상 다수인피난장비 등의 피난기구 설치가 어려운 경우 구조대 특례적용 라. 관련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별표5 제3호 가목 붙임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301) 1부. 끝. 강동소방서장 담당자 서영신 예방팀장 김보경 예방과장 12/17 박상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22010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성내동)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02-483-4383 /전송 02-471-2175 / / 부분공개(6)
19378285
20210929024508
본청
예방과-22010
D000003892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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