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20162 결재일자 2019.12.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센터장 주거정비과장 안준영 오종규 12/16 진경식 협조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정비사업 구역전담제 결과보고(6차) 2019.12.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정비사업 구역전담제 결과보고 (6차) ㅡ·ㅡ 정비사업 구역전담체 결과(1~5차)를 검토하여, 갈등쟁점에 따라 코디네이터를 추가 배치하여 구역전담제 6차 활동으로 이해관계자간 갈등의 사전 예방 및 원활한 사업 추진지원한 결과를 보고함 Ⅰ 추 진 근 거 ○ 2019년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구역전담제 추진계획(주거정비과-6960, ’19.4.29) ○ 2019년 정비사업 구역전담제 코디네이터 추가파견계획(주거정비과-17820, ’19.11.05) Ⅱ 추 진 개 요 ?? 정비사업 구역전담제 개요 ○ 운영목적 ○ 운영기간 : 2019년 4월~12월 ○ 운영방식 : 전담 코디네이터 1~2인 - 사업단계별, 갈등강도별 활동빈도 및 인원 유연적용 ○ 주요활동 : ○ 기대효과 -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하여 사전 갈등 예방 및 전문적인 사업컨설팅을 통해 사업추진 정상화, 대안제시 ?? 정비사업 구역전담제 (6차) ○ 운영기간 : ’19.11.7.~11.29. - 활동기간 : ’19.11.7~11.15. - 활동보고서 제출 : ’19.11.18~11.29. ○ 대상구역 : - 일몰제 적용 대상구역 (16개 구역) - 2018년 모니터링 후속구역 (4개 구역) - 자치구 요청구역 등 (3개 구역) ○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추가 파견(6차 활동 시) ○ 6차 활동방향 - 2019년 활동(1차~5차)을 재점검하고, 갈등·지연 사유 재조사 및 변경사항 모니터링을 통해 2020년 활동방향 제안·변경 Ⅲ 운 영 결 과 ?? 주요면담자 ○ 이해관계자(추진주체, 반대주민 등) 면담 및 진행상황 조사 - 주로 추진주체와 면담조사 실시(22개 구역), 그 외 자치구, 협력업체, 반대주민 등 면담조사 실시 구 분 (중복) 구역 수 ?? 사업단계 변화 ○ 일몰제 관련 (16개 구역) 구분 현황 일몰제 지속(10) 추진위 승인 후 2년 내 조합설립인가 미신청 조합설립인가 후 3년 내 사업시행인가 미신청 해소완료(2) 조합설립인가 신청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일몰제 제외(4) 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시행 신탁방식(사업시행자), 12.1.31 전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시행) ○ 일몰제 대상구역 구분 사업단계 현황 비고 추진위 조합설립동의서 징구(75%) 및 창립총회 개최 및 선관위 구성 준비 준비 중 일몰사유 지속 추진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진행 중,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 계약해지, 일몰사유 지속 추진위 신탁방식으로 검토했으나, 조합방식으로 결정 후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중 일몰사유 지속 추진위 주민총회 개최 후 기존 추진위 업무 추인받음 완료(19.11.2) 일몰사유 지속 추진위 사업참여여부 결정(12월 중 통지예정), 결정 이후 일몰제 연장동의서 징구예정 일몰사유 지속 추진위 이나, 단독주택지 사업반대로 어려움 일몰제 연장동의서 구청 접수 예정(12월 중) 일몰사유 지속 추진위 정비계획변경진행 중 , 일몰제 연장동의서 징구 중 협력업체가 없어 사업안내 및 자문지원 필요 일몰사유 지속 추진위 일몰사유 지속 조합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공청회 완료재정비위원회 심의 일몰사유 지속 구분 사업단계 현황 비고 조합 심의/영향평가 등 제도 변경 시 클린업 시스템 및 e-조합 시스템을 통한 안내 요청 일몰사유 지속 신탁 (사업시행자) 교통영향평가필증 교부(10.7), 건축심의 남서울 아파트 내 계측기 설치 후 관리 예정 일몰제는 신탁(사업시행자) 방식 제외 일몰제외 조합 조합설립인가 해소완료 조합 조합설립인가 로 일몰제 대상 제외 , 해소완료 추진위 일몰제 대상에 제외 일몰제외 조합 소위원회 상정 건축심의결과 반영하여 설계변경 중 일몰제외 추진위 직무대행자 선정 일몰제외 ○ 2018년 모니터링 후속구역 구분 사업단계 현황 비고 사업시행인가 새 운영진 업무개시(19.5) 협력업체 계약해지에 따른 대여금 반환소송 제기 협력업체 선정지원 추진위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중 조합설립 창립총회개최 예정 지속 모니터링 사업시행인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전 협력업체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 중 분양자격 산정기준 등 관련 정보제공 조합 협력업체 자금차입 건 소송 진행 중 건축심의 준비 중 갈등조정 연계 ○ 기타 구분 사업단계 현황 비고 추진위 주민총회개최 하여 협력업체 선정 등 지속 모니터링 추진위 조합설립인가 동의서 징구중 지속 모니터링 추진위 지속 모니터링 ?? 2020년 활동 제안 ○ 일몰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구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전 안내 ?? 미활동 구역 Ⅲ 행정 사항 항 목 산출내역 금액 활동 수당 구역전담제 활동 - 기본 125천원×1명×1회×18구역 2,250천원 추가활동 시 187천원×1명×1회×12구역 2,244천원 계 4,494천원 [2015년 도시재생사업등 총괄계획가 대가 통합기준 개선방안 적용] 구 분 기본수당 추가지급수당 수당한도 125,000원 62,000원 구역전담제 활동 ○ ○ (추가업무 수행시) 187,000원 붙임1. 구역전담제 현장보고서(6차) 붙임2. 코디네이터 활동수당 산출내역(6차) 붙임3. 코디네이터 활동내역(6차). 끝.
19357688
20210929024747
본청
주거정비과-20162
D0000038917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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