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압류 금융재산 일괄 추심에 따른 압류 해제(38건) 우리시 고액체납자 금융계좌에 대한 압류후 일괄 추심에 따른 해제사유가 존재하여 지방세징수법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압류해제를 하고자 합니다. ○ 압류해제 대상자 - 38건(붙임) - 해제사유: 압류후 추심 ○ 조치: 압류해제통지서 각 금융기관 발송. 붙임: 압류해제대상 내역. 끝. 38세금조사관 강병선 38세금총괄팀장 류종기 38세금징수과장 12/10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82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64 /전송 02-768-8890 / kbssss@seoul.go.kr / 부분공개(5,6)
19317239
20210929030238
본청
38세금징수과-28232
D000003886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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