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민신고제 신고대상에 학교앞 불법주차 추가 요청민원 답변 (권*재)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민신고제 신고대상에 학교앞 불법주차 추가 요청민원 답변 (권재) 안녕하십니까? 께서 120전화상담을 통해 접수한 민원(접수번호 : 20191201802859)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의 민원내용은 시민신고제 과태료 신고범위를 학교앞 불법주차도 단속가능하도록 요청하셨습니다. 께서 요청하신 학교앞 불법주·정차는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문제로 이해되며 우리 시에서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활용한 「시민신고제」 신고항목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 적극 검토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의 민원내용에 대하여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또한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서울시청 교통지도과 서은성 주무관 (☏ 02-2133-455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서은성 교통지도행정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12/03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27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서소문동) 교통지도과 / 전화 02) 2133-4554 /전송 02) 2133-1446 / suh203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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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신고제 신고대상에 학교앞 불법주차 추가 요청민원 답변 (권*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2721 생산일자 2019-1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은성 (02) 2133-4554) 관리번호 D00000387927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