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승강기 중대사고(고장) 조사시 발견된 위법 사실 알림 1.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고장조사실-4512(2019.11.18.)호와 관련입니다. 2.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제48조제4항(사고보고 및 사고조사)에 따라 한국승강기 안전공단에서 중대사고(고장) 조사중 승강기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어 알려드 리니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건 물 명 소 재 지 노원구 동일로227길 25(상계동) 위법사실 중대고장 미통보 승강기 고유번호 및 지연기간 지연기간(1개월 초과 3개월 미만) 지연기간(3개월 초과 6개월 미만) 붙임 1.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관련 공문 사본 1부. 2. 통보대상 승강기 현황리스트 1부. 3. 고장(수리)확인서 4. 자체점검표9고장내용 등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현준 건축설비팀장 장덕석 건축기획과장 12/05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346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18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6)
19285454
20210929031507
본청
건축기획과-23469
D000003883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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