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품질시험실 미배치 및 품질시험비 반영-퇴계로2단계 보행친화공간 재편공사-

문서번호 토목부-22507 결재일자 2019.1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건설과장 토목부장 노순재 장종환 12/05 代이동훈 협조 품질시험실 미배치 및 품질시험비 반영 -퇴계로2단계 보행친화공간 재편공사- 2019. 12.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품질 시험실 미배치 및 품질시험비 반영 - 퇴계로2단계 보행친화공간 재편공사 - 퇴계로 현장에 품질 시험실 임대가 어려원 품질시험 검사로 대행하고 미 계상된 품질관리 비용을 반영코자 보고드림. ※ 관련근거 : 퇴계 제19-18호(‘19. 11 19.) Ⅰ 공사개요 ○ 공 사 명 : 퇴계로2단계 보행친화공간 재편공사 ○ 공사규모 : 보행 친화공간 재편 L=1.5km(도로확장 및 자전거 도로 설치) ○ 도 급 비 : 3,851백만원 ○ 공사기간 : ′19.8. ~ ′20.8. ○ 시 공 사 : ㈜광혁건설, ○ 감 리 사 : ㈜이산 Ⅱ 실정보고 사항 ○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 시험비 미계상으로 반영필요 ○ 시험실 임대 → 시험기관 품질 시험?검사 변경 대상공사 구분 공사규모 시험·검사장비 시험실 규 모 건 설 기술인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 재2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수립하여야하는 건설공사로서중급품질관리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100억 미만) 영 제91조 재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하는데에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당초 미계상 → 변경 시험기관 시험·검사 당초 20㎡ 이상 → 변경 시험·검사 초급기술자 1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 56조 및 60조 제56조(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품질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품질관리비의 사용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ㆍ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Ⅲ 감리단 검토내용 ○ 당 현장 공사구간이 서울시 중심부에 위치하여 품질시험을 위한 공간(사무실 임대)확보가 어려워 시험 검사로 대체가 필요하고, ○ 당초 설계시 품질관리 비용이 미계상되어 반영이 필요한 실정임 ○ 품질시험 횟수(품질시험 기준-국토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붙임#2) 공종 시험계획횟수 현장시험 시험성적서 (KS관급자재 등) 비고 공통 5 3 2 토공사 등 토목 75 28 47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 총계 80 31 49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1조 2항에 따라 KS 인증제품 미시행 ○ 시험비 단가 산출 - 서울시 품질시험소는 현장시험이 불가하고, 국토부 시험수수료에 현장 밀도 및 코어채취 항목이 없어 포함시 견적가 상회 - 현장출장 시험이 가능하고 견저금액 중 최저가 업체 선정 구 분 국토교통부 시험수수료 서울시 품질시험소 (4개사 견적 최저가) 적용단가 비고 품질시험비 1식 8,767,630 (현장밀도 및 코어채취 포함시 11,025,770) 4,913,520 (현장시험불가) 10,690,000 10,690,000 ○ 공사비 증·감대비표 공종 규격 수량 단위 금액 증 · 감 당초 변경 당초 변경 4.부대공 3,497,424 - (감)3,497,424 d.시험실 임대 A=20㎡ 12 - 개월 3,497,424 - (감)3,497,424 직접공사비 3,497,424 - (감)3,497,424 제경비 820,758 - (감)820,758 품질시험비 - 10,690,000 (증)10,690,000 공급가액 4,318,182 10,690,000 (증)6,371,818 부가가치세 10% 431,818 1,069,000 (증)637,182 도급공사비 4,750,000 11,759,000 (증)7,009,000 Ⅳ 조치계획 ○ 품질시험실 대신 국?공립 시험기관에게 품질시험 검사 의뢰 및 미 계상된 품질시험비 반영 관련 감리단 실정보고 사항이 적정하여 승인 조치하고, 내역에 반영(향후 시험물량 정산)코자 함. 붙 임 : 감리단 검토 의견서 등 관련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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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2]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제8조제1항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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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시험실 미배치 및 품질시험비 반영-퇴계로2단계 보행친화공간 재편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22507 생산일자 2019-1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노순재 (02-3708-2579) 관리번호 D0000038829930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토목공사관리 > 도로개설및확장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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