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시행지침 수정본 및 보고양식 송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시행지침 수정본 및 보고양식 송부 1. 환경부 교통환경과-4029(2019.11.28.)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로 수정 배포된 「미세먼지 고농도계절 공공2부제 시행지침(환경부)」을 반영하여 「서울시 미세먼지 고농도계절 행정, 공공기관 차량2부제 시행지침」을 수정 송부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차량출입구에 입간판 설치, 지속적인 업무공지 및 안내방송, 자체 수시점검 등 이행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침의 주요 수정사항 : 위반사항 조치, 시행결과 보고 주기 및 양식 등 추가 3. 아울러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수시점검 결과를 붙임 3 양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출 협조 바랍니다. 가. 보고주기 및 기한 : 2019.12월은 주1회(매주 목요일까지), 2020.1월부터는 월1회(매월 10일) 나. 보고체계 - 각 실·본부·국 및 사업소 → 시 총무과 → 대기정책과 -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구 공기업·공단 → 구 총무부서 → 대기정책과 - 시 공기업·공단 → 대기정책과 ※ 대기정책과는 환경부 등에 2019.12월은 수시, 2020.1월부터는 매월 15일까지 보고 붙임 1. 서울시 미세먼지 고농도계절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시행지침(수정본) 1부. 2. 2부제 입간판 시안 1부. 3. 보고 양식(차량현황, 제외사유, 주차장현황, 점검결과 등)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총무과장,서구1-25,(총무부서),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안승현 대기정책팀장 이영미 대기정책과장 12/03 윤재삼 협조자 주무관 여새바긔별 시행 대기정책과-2039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633 /전송 02)2133-1018 / ktool@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2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미세먼지 고농도계절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시행지침(환경부 개정지침 반영)(1).hwpx

    비공개 문서

  • 기관별 공공 2부제 이행결과 보고 양식.hwpx

    비공개 문서

  • 입간판시안.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시행지침 수정본 및 보고양식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20391 생산일자 2019-1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승현 (02)2133-3633) 관리번호 D00000387977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