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물 미술작품 표준건축비 적용 시점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물 미술작품 표준건축비 적용 시점 안내 1. 서울시에 설치되는 건축물 미술작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시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금액 산정(설치대상 연면적×표준건축비×적용비율)과 관련하여 2019년 표준건축비 적용 시점에 대한 문의가 많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2017.11.19.시행) 제19조 제3항 및 제30조에 따라 건축허가 전까지 건축주가 미술작품 설치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건축허가 완료 후 바로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에 안건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9년 표준건축비 적용 대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종로구청장(건축과장),용산구청장(주택과장),용산구청장(도시계획과장),용산구청장(재정비사업과장),용산구청장(건축과장),성동구청장(공동주택과장),성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광진구청장(주택과장),광진구청장(도시계획과장),광진구청장(건축과장),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주택과장),중랑구청장(건축과장),성북구청장(주택정책과장),성북구청장(건축과장),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강북구청장(주택과장),강북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북구청장(건축과장),도봉구청장(주택과장),도봉구청장(도시계획과장),도봉구청장(건축과장),노원구청장(공동주택지원과장),노원구청장(건축과장),노원구청장(도시관리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관리과장),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마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마포구청장(건축과장),양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양천구청장(주택과장),양천구청장(건축과장),강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서구청장(건축과장),구로구청장(주택과장),구로구청장(도시계획과장),구로구청장(건축과장),금천구청장(주택과장),금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금천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재생과장),동작구청장(주택과장),동작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작구청장(도시개발과장),동작구청장(건축과장),관악구청장(건축과장),관악구청장(주택과장),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서초구청장(도시계획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공동주택과장),강남구청장(재건축사업과장),강남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송파구청장(주거사업과장),송파구청장(도시계획과장),송파구청장(주택과장),송파구청장(건축과장),강동구청장(도시경관과장),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동구청장(건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종로구청장(주거재생과장),중랑구청장(도시재생과장),중랑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북구청장(도시재생과장),노원구청장(도시재생과장),강서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강서구청장(도시재생과장),서초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은평구청장(도시계획과장),은평구청장(도시경관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주택정책과장,주택공급과장,건축기획과장,지역건축안전센터장,공공주택과장,공동주택과장,주거정비과장,주거사업과장 주무관 홍경태 공공미술관리팀장 김태수 디자인정책과장 12/03 박숙희 협조자 주무관 이은경 시행 디자인정책과-140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5층 디자인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716 /전송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건축물 미술작품 표준건축비 적용 시점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4025 생산일자 2019-1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경태 (02-2133-2716) 관리번호 D000003879599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수행 > 건축물및조형물관리 >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