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원장 보육교사 겸직 관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원장 보육교사 겸직 관련 안녕하세요? 시민님께서 의견 주신 “20인이하 어린이집 보육교사 겸직 원장”에 대해 잘 보았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의거,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의 경우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교사를 별도로 채용하지 않고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하여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항으로 반드시 겸직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겸직원장이 보육교사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보조교사나 타교사에게 업무를 전가시키는 것은 금하고 있으며 보조교사가 원장 반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지침 위반사항입니다. 원장의 불성실함으로 불편함을 느끼셨을 시민님께 위로의 말씀 드리며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주시면 지도점검을 통하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주신 시민님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이원영 보육기획팀장 주병준 보육담당관 11/27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30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93 /전송 02-768-8831 / s7127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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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원장 보육교사 겸직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3037 생산일자 2019-1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영 (02-2133-5093) 관리번호 D00000387168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