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12178 결재일자 2019.11.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성보존팀장 한양도성도감과장 구선이 곽동진 11/27 안중호 협 조 서울 DDP내 한양도성 성벽 보수정비공사 준공기한 변경 검토 보고 2019. 11. 문 화 본 부 한양도성도감 준공기한 변경 검토 보고 『서울 DDP내 한양도성 성벽 보수 정비 공사』의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자로 부터 준공 기한 변경요청이 있어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계약내용 ? 공 사 명: 서울 DDP내 한양도성 성벽 보수정비 공사 ? 시 공 자: ㈜재우씨엔씨 ? 계약금액: ? 준공기한: 2019. 7. 4. ~ 2019. 12. 4. ? 착공일자: 2019. 7. 8. Ⅱ 검토내용 ? 2019.11.27.자 시공자의 공사계약 변경 요청 문서접수에 따른 검토 ? 검토내용 - 교차로 2개소의 당초 사고석포장 설계부분에 묻혀있던 면석을 드러내고 사고석 포장범위를 조정하는 변경으로 공사기간 10일 추가 소요 필요 - 통행차단 항의 민원해소를 위해 교차로 공사구간을 통행로를 확보하면서 시차를 두어 구분 시공이 불가피하여 공사기간 10일 추가 소요 필요 Ⅲ 준공기한 연기 내용 ? 연기기한 - 당 초 : 2019. 7. 4. ~ 2019. 12. 4. - 변 경 : 2019. 7. 4. ~ 2019. 12. 24.(연장 20일) ? 연기사유 귀책소재: 서울특별시 ? 지체상금 부과여부: 미부과 ? 연기사유 - 공사 진행 중 현장 여건에 따른 성벽 면석 및 사고석 포장 공사 변경 및 민원에 따른 공사구간 구분 시공으로 공사기간 추가 소요 Ⅳ 처리의견 ? 추가 소요되는 공사기간을 반영하여 준공기한 변경계약 처리하고자 함. 붙임 1. 시공자 공사계약변경 요청 공문 1부 2. 준공연기 합의 각서 1부 3. 공사구간 도면 및 사진 1부. 끝.
19214790
20210929033624
본청
한양도성도감-12178
D0000038719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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