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12월 재난관리과 보안당번 지정 1. 관련 근거 가.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64조(보안 및 방화점검부 활용) 나.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10조(당직근무자의 임무) 2. 우리과 2019년 12월 보안당번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보안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근무지정 : 붙임 참조 나. 근무사항 - 중식시간 사무실 보안관리 - 퇴청 시 사무실 보안상태 최종 점검 및 조치 후「보안 및 방화점검부」기록 ※ 퇴청 시 타 직원이 근무중일 경우 위 사항 인계 후 퇴청 - 근무자가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에 임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대직자를 지정하여 업무 공백 방지 붙임 2019년 12월 보안당번 지정표 1부. 끝. 담당자 조규상 대응총괄팀장 代조규상 재난관리과장 11/27 이승교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248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 / 전화 02)6981-8041 /전송 02)6981-8047 / ebluesky@seoul.go.kr / 부분공개(6)
19209311
20210929033624
본청
재난관리과-6248
D0000038720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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