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19756 결재일자 2019.1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배출관리팀장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경옥 정대권 윤재삼 구아미 11/26 김의승 협 조 성과관리팀장 박은섭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2019 대기환경개선 유공자 표창 계획 2019. 11.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2019년 대기환경 개선』유공자 표창계획 2019년 대기환경 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무원 및 시민을 표창함으로써 노고를 격려하고 시 대기정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자 함 1 표창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 2019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3798, 2019.2.1.) ○ 2019 시민표창 운영 계획(자치행정과-6556, 2018.3.27.)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 대기환경 개선 유공자 42명 ○ 유공시민 : 32명(단체 포함) ○ 유공공무원(사업으뜸이) :11명(서울시 1명, 자치구 10명) ?? 수여내역 ○ 유공 시민 : 표창장 ○ 유공공무원 : 표창장 및 부상(20만원 상당 상품권) - 시민, 서울시 소속이 아닌 외부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직원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부상 수여 제외 ?? 표창시기 : 2019년 12월 중 2 표창절차 및 방법 ?? 대상자 선정절차 ○ 유공시민 및 유공공무원(사업으뜸이) 대상자 추천 ? 자체 공적심의회 ? 결격여부 검토 ? 서울시 공적 심의회 ? 결정통보 시 · 자치구 기후환경본부 자치행정과(시민) 인사과(공무원) 자치행정과(시민) 인사과(공무원) 자치행정과 인사과 ?? 대상자 선발기준 ○ 대기환경 개선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 미세먼지 발생비율이 가장 큰 난방발전 부문의 친환경콘덴싱보일러 보급에 기여한 보일러 업계종사자, 공동주택 등 시민(단체 포함) - 근속기간 3년이상, 대기환경개선 사업 6개월 이상 공무원중 친환경콘덴싱보일러 보급에 탁월한 공적을 세운 본청, 자치구 담당 공무원 ○ 표창추천 제외자(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등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공정거래법 및 고액상습체납 등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등 ※ 서울특별시 시장표창 추천 제한 대상 : [붙임 4] 참조 <공직선거법(기부행위 등) 저촉여부 검토 사항 ?「지방공무원법」제79조(표창) 및 「서울특별시표창조례」제7조에 따라 서울시 공무원 및 일반시민에 대해 종전의 관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표창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제4호 ‘직무상의 행위’에 저촉되지 않음 < 공직선거법 >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3 행정사항 ?? 추천기한 : 2019.12.2.(월)까지 ?? 제출서류 ○ 유공시민 : (붙임1) 제출 - 공적조서 - 개인별 공적요약서(엑셀서식 제출)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 서울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유공공무원 : (붙임2) 제출 - 공적조서 - 시장표창 추천자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엑셀서식 제출) -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소요예산 : 2,452천원 ○ 표창장 산출내역 : 252천원 - 표창장 제작 : 252천원(6,000원×42매) - 예산과목 : 대기정책과, 대기환경개선, 질소산화물 저감 및 대기오염 감시, 초미세먼지 감축기반 조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유공 공무원(시 및 자치구) 부상 지급(인사과 포괄예산 사용) - 산출내역 : 2,200천원(200천원×11명) 4 추진일정 ○ 표창대상자 추천(각 부서, 단체 →대기정책과) : ’19. 12. 2.(월) ○ 기후환경본부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19.12.4.(수) ○ 공적심사 의뢰(기후환경본부→인사과, 자치행정과) : ’19. 12.5.(목) ○ 대상자 통보 및 표창장 수여 : ’19년 12월말 예정 ※ 별도 표창 수여식 없음 붙임 : 1. 유공시민 표창 제출서식 각 1부. 2. 유공공무원 표창 제출서식 각 1부. 3. 표창장(안) 시안 각 1부. 4. 시장 추천제외자 기준 1부. 끝.
19206970
20210929033624
본청
대기정책과-19756
D000003870330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